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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주거용 주택 판매에 대한 세무보고( Reporting your home sale)
B-10 2025 년 12 월 12 일- 2025 년 12 월 18 일
컬럼

유산 / 상속: 유산상속 계획중 주의할 점 < 1 >

박재홍 변호사
JD, MBA, LLM in Taxation NJ, NY & PA 주 변호사 Tel) 201-461-2380 park @ jparklawfirm. com
유산 상속 계획시 자녀에게 재산을 남겨줄 때 고려해야 할 몇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즘은 유용한 정보들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관계로 간혹 본인이 스스로 인터넷을 찾아 유산상속 계획서류를 받아서 직접 만드는 분들이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직접 유산상속 계획서를 만들었거나 또 는 저비용 유산 계획시 가장 주의해야 하는 부분은 모든 유산을 자녀들에게 직접분배에 관한것 입니다. 이는 다 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 때문에 현명하지 못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유산을 자손이 그대로 다 받게 된다면 그 유산은 채 권자들로부터 전혀 보호받지 못하게 될것입니다. 2. 유산을 그대로 상속하게 된다면 자손들은 쉽게 돈을 낭비하고 원하는대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3.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원은 자산을 관리하는 사람을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관리자는 남겨진 자 산을 어떻게 관리할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 유산을 사용 하게 될지 그 사용 방법을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본인이 그 관리자를 지정해 놓지 않는다면 법원 임의대로 결정하 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유산 즉 Will 을 작성하게 되면 그 유산은 자손 들에게 한꺼번에 남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그 후에 어떤 보호막도 없이 한번에 유산이 넘겨진다는 의미 이기도 합니다. 유산을 자손들에게 직접 한번에 주지 않 고 계획을 세워 남겨주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신 탁이라는 것입니다.
신탁을 만들 때는 유산을 상속받을 수혜자를 위해 신탁 의 자산을 관리할 사람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Trustee 라고 합니다. Trustee 를 선택해서 자산을 관리 하게 한다는 의미는 일시적으로 넘어가게 될 유산을 채권 자나 자손들의 재산관리 실수등으로 부터 보호 할 수 있 는 막을 만들어 준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일어날 가능 성들을 시나리오화 해서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신탁이라 고 할 수 있습니다.
신탁은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들이라면 더더욱 더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미성년자는 유산 을 직접 모두 받을 수 없습니다. 즉, 부모의 사망 후 직접 모든 자산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대신, 법원은 귀 하가 자녀에게 남긴 자산을 관리할 수탁자 Trustee 또는 관리인 convervator 을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신 탁을 만들어 놓치 않았다면 법원은 임의적으로 Trustee 나 관리인을 임명하게 될 것입니다. 원치 않던 사람이 관 리자로 선택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전문 수탁자를 선임하게 될 수 도 있습니다. 이는 고가의 신탁 관리비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 니다. 그런 비용들로 인해 자산이 줄게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법원이 지정한 Trustee 또한 남겨진 자녀가 18 세가 되면 자산을 완전히 분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재산을 탕진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높아진다는 의미입니다. 완 전한 안전 상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인 것입니다.
많은 경우 어린 나이의 자녀들이 재산을 지혜롭게 관리 한 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특히 어린 자녀에게 재산이 한꺼번에 모두 상속이 된다면 미성숙함이 있기 때문에 위 험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좋은 일은 도미노 현 상과도 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재산을 상 속할때에는 단계적인 과정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녀가 책임감 있고 신뢰 받을 많은 지도를 받아왔던 상황 이라고 하더라도 문제는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의 미래에 대한 확실성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 입니다. 예기치 못한 소송에 휘말리게 된다거나 원치 않는 이혼의 상황에 당면하게 된다거나 사업의 위기가 찾아 온다 거나 하는 일들에 대해 우리는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는 재정적 문제에 보호막이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준비 해두지 않는다면 이런 예 기치 못한 재정적 문제는 물려받은 유산을 보호 하지 못하 게 될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산 상속으로 발생되는 이 모든 자산들은 미성 년자인 자녀나 아직 어린 청년들에게 완전히 맡겨지게 되는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자녀의 이익을 위해 신탁을 설립함으로서 자산을 그 신탁안에 넣어 두어야 합니다. 설 립된 신탁에 자산을 넣어 둔다면 본인이 설정한 자산 관리 자를 통해 자산이 계속해서 안전하게 성장 하도록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 2 > 주거용 주택 판매에 대한 세무보고( Reporting your home sale)

Step 4 Look- Back 양도( Sale) 시점으로부 터 과거 2 년 세금신고시 이같 은 주택 양도 에 따른 세액공제( Exclusion) 을 받은 사람 은 양도소득공제를 받을수 없음
Step 5 Exceptions( 예외조항들) 소유권( Ownership) 을 가진 기간 동안에 다음의 상황 들이 발생한 경우엔 예외 조항들을 적용할수있음 · 결혼, 이혼, 배우자 죽음 등 · 나대지( Vacant Land) 가 포함된 주택의 판매시 · 집이 파손된 경우
주택양도 차액의 부분적공제( Partial Exclusion) 지금까지 관찰한 공제자격 조건( Eligibility Test) 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직장이나, 건강 기타 예상할수 없 었던 상황이 발생한경우엔 부분적공제( Partial Exclusion) 가 가능하다.
1) Work: Related Move( 직장때문에 이사) 새로운 일을 시작했는데 그 직장이 집에서부터 50 mile 이상 떨어진 경우 2) Health: Related Move( 건강관련한 이사)
· 자신이나 가족의 질병, 부상 등의 이유로 치료를 받 기 위한 이사
· 의사가 주거( Home) 를 바꾸라고 권유한 경우
3) Unforeseeable Events( 예측할수 없었던 일이 생기
는 경우) · 집이 파손되거나 수용, 몰수된 경우 · 자연 재해, 재난 · 가족의 사망, 이혼 ▶ 실업 급여( Unemployment Compensation) 을 청구 할 상황 ▶Job 을 잃어서( Un-Employment) 가족들을 위한 기 본생활비( Basic Living Expenses) 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Married, Divorced, Widowed( 결혼, 이혼, 배우자사망 Case)- 결혼: 결혼한 부부는 배우자 중 한 사람이 과거 2 년 이 내에 주거용 주택 양도에 다른 공제혜택을 누리지 않았고 세금 신고시 Joint Return( 부부합산신고) 을 하는 경우엔 양도차액 중 $ 500,000 까지를 공제 받을 수 있다.
- 이혼: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주거용 주
택 보유기간으로 계산할 수 있다. · 단독 또는 공동소유 였고 · 배우자가 이혼 합의서에 따라 살 수 있도록 허락되었고 · 배우자가 그곳에 거주한 경우- 배우자에게 양도받은 주택: 배우자나 전 배우자에게 양도받은 집의 경우엔 배우자가 보유한 기간도 주택보유
김동오 공인회계사 201-313-8069
기간으로 계산 할 수 있다.- 배우자 사망( Death of Spouse): 배우자가 사망 후 2 년이내에 재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집을 팔 경우엔 배우자 가 소유했던 기간과 살았던합하여 기간계산을 할수있다.- 집에 붙은 땅의 Sale( Vacant land next to home)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엔 땅( Land) 의 sale 도 주택 sale 의 일부로인정하여 claim 할 수 있다. 1 빈땅( Vacant) 을 집의 일부분으로 소유하고 사용하였 음 2 집에 딸린땅( Vacant) 과 주택의 판매가 각, 각 2 년이 내 이루어진 경우 3 땅과 주택의 sale 모두 양도소득 공제조건( Eligibility Test) 을 충족하는경우
지금까지 본인들이 살고있는 주택의 양도( Sale) 관련 세 금신고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위의 사항들 외에도 주택을 할부로 판 경우, 주택 구입 자로부터 이자를 받은 경우, 주택판매자나 구매자가 Non Resident Alien( 외국인) 인 경우, Social Security Number 가 없는 경우등은 다양한 case 가 있는데, 주택을 양도 하고자 할경우엔 이러한 여러가지 상항들을 고려해아 하 며 판매하기전에 회계사등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는것 이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