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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비지니스가 잘 안돼서 파산을 해야 하나요?

박재홍 변호사
JD, MBA, LLM in Taxation NJ, NY & PA 주 변호사 Tel) 201-461-2380 park @ jparklawfirm. com
상담을 하다 보면 비지니스가 힘들어져서 파산을 고려 한다고 하는 분들 많이 만나게 된다. 이런 경우에는 카드 빚 또한 많은 경우 이다. 이런 상황에서 재산이 많지 않다 면 파산을 통해 모든 빚을 청산할 수는 있다. 하지만 가끔 상담을 하다보면 카드 빚은 그리 많지 않은 경우인데 단지 남은 리스를 파기하고 나와야 하는 상황이라 파산을 고려 하시는 분들이 있다. 렌드로드로 부터 소송이 걱정 되어 파산을 하려는 경우이다. 물론 파산을 하게되면 쉽고 빠르게 모든 빚을 해결할 수 는 있다. Ch7 의 경우를 보면 4-6 개월 정도면 모든 빚을 청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든 분들이 이렇게 까 지 해야 하는 상황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상담을 하다 보 면 빚은 있는 편이지만 궂이 파산을 안해도 되는 분들이 많이있다. 이런 경우를 judgement proof 라고 하는데 이 는 아무리 채권자가 많아 소송을 해도 채권자들이 돈을 받 아 갈 수 없는 경우을 말한다. 비지니스가 잘 안되어 리스가 많이 남은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비지니스를 닫고 나와야 하는 경우라면. 이런 경 우 비지니스는 회사라는 entity 이기 때문에 비지스는 따 로 파산을 안해도 된다, 물론 회사의 빚이 있었다면 회사 의 대표로 되어 있는 본인에게 편지등이 올 수는 있지만 개인적으로 책임은 없을 수 있다.
하지만 회사 대표로만 사인한 것이 아니고 회사가 못낼 상황에서는 개인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 co sign 을 한것 " 이 있다면 이는 문제가 될 수 있다. 그 중에 가장 좋은 예 가 리스인데 렌드로드도 회사가 망하면 받아 낼수 있는 방 법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꼭 오너가 개인적으로 책임 을 진다는 co sign 을 하게하여 받아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리스에 personal gurantee 를 한경우인데 이 경우는 리 스를 파기한 것을 개인 오너에게 책임를 묻겠다는 것이 다. 하지만 렌드로드도 비지니스가 안되서 나가는 경우 돈 이 없을것을 알면서도 일단 소송은 할 수 있다. 이런 소 송의 당사자가 만약 연세가 너무 많거나 가진 재산이 없 다면 소송을 받는다 하더라도 채권자가 가지고 갈 수 있 는 재산이 없기 때문에 파산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만약 새로운 비지니스를 통해 재기를 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거나 직장에 근무하면서 임금을 받은 job 으로 방향을 가질 계획이라면 이런 소송들은 해결을 하고 시작하는것 이 좋다. 나중에 인컴이 많아지고 asset 들이 많아지면 채 권자들이 재산이나 은행구좌를 동결해서 가지고 갈 수 있 기 때문이다.
랜드로드로 부터 소송이 들어 오기전에 미리 해결하면 좋 겠지만 설사 소송이 들어 왔다 하더라도 소송장에 대응 하 여 네고( Nego) 하는방법도 있기 때문에 너무 낙담하실 필
요는 없다. 일반적으로 이런 케이스들은 법원에서arbiratorion 을 통해 중재를 하라고 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렌드로드 변호 사와 네고를 통해 payment plan을 할 수 도 있다. 물론 매달 적은 액수조차도 낼수 없는 상황이라면 민사 소송에 패소를 한 다 해도 나중에 파산을 함으로써 이런judgement 도 없엘 수 있 는 방법이 있다. payment plan으로 지불하다가 못내게 되면 judgment 받더라도 차후 파산을 통해 빚을 청산하는 것도 가 능하게 된다는 것이다. 현재 다른 버거운 빚이 없는 상황에서 특정한 케이스 때문에 파산을 고려 하고 있는 중이라면, 파산은 모든 방법을 다 시도 해 본 후에 마지막으로 선택해도 늦지 않는다고 말씀 드리고 싶 다. 하지만 이렇다 하더라도 judgment proof 인 상황이 심적으 로 매우 불편하고 불안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런 경우 에는 정신 건강상의 문제로 파산이 불가피 하기도 하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이나 심리적 상태를 고려해 판단 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하겠다. 소송을 처음 당면하는 것이라면 이 것이 많은 부분 스트레스 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 법원에서 오는 서류들의 분량이 적지 않기때문에 이로 인해 정신적 피곤함과 불안함이 증축 될 수 도 있는데 이런 경우라면 파산을 하는 것이 어쩌면 더 효과적 일 수도 있다. 파산은 Ch7과 Ch 13이 있다. 일반적으로 집과 같은 재산이 없 는 경우는 Ch7으로 6개월 안에 빚을 청산할 수 있다. 비용도 Ch 13에 비해 저렴하다. 파산을 염두에 두고 있는 분이라면 본인 의 상황을 잘 파악하시고 위의 문제들을 잘 생각하셔서 전문가 와 상의해 보시므로 현명한 판단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다.

W-4 Form

김동오 공인회계사 201-313-8069
종업원들이 회사에서 급여( Salary) 를 수령할때에 총급 여( Gross Wage) 에서 세법이 정한바에 의거한 원천징수( withhold) 되는 세금과 기타항목들을 을 공제한후 Net Wage( 순수령액) 을 받게 되는데 이때 공제( withhold) 되 는 세금( Tax) 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Social security Tax 2. Medicare Tax 3. Federal Income Tax( 연방 소득세) 4. State Income Tax( 주소득세 5. State Labor tax( UI, DI, FLI 등)
W-4 양식은 위의 세금중에서 연방소득세( Federal Income Tax) 나 주정부 소득세( State Income Tax) 를 최 대한 정확하게 예측하여 매월, 매분기 또는 연간 기준으 로 납부하기 위하여 필요한 내용들을 종업원이 고용주에 게 제출하는 양식 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새해가 되면;- 세법이 바뀌거나,- 세율이 변하기도 하며,- 결혼을 하거나 자녀가 태어나는등 가족 구성원이 바 뀔수도 있고,- 배우자의 소득이 늘거나 줄어 가구당 소득세 납부액
이 변할수도 있으므로 새로운 W-4Form 을 작성하여 직 장에 제출하여 급여에 대한 세금액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해마다 변경되는 주요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1. 세율( Tax Rate) 의 변화- 해마다 Tax Bracket 이 변 경된다. 2. 2026 년 Standard Deduction( 표준공제액) 의 변경 부부 합산신고( married Filing Jointly)- $ 32,200 독신신고( Single)- $ 16,100 가장신고( Head of Household)- $ 24,150
3. Child Tax Credit- 17 세 이하 자녀- 1 인당 $ 2,200- 17 세 이상 자녀- 1 인당 maximum $ 500
W-4 양식은 Step 1 에서 Ste p4 까지의 4 단계로 구성되 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Step1: Employee 의 이름, 주소, 소셜번호, 결혼관계, 가장( Head of household) 등이 기재된다.- Step2: 일하는곳( Job) 이 두군데 이상이거나 배우 자가 소득이 있는경우에 선택가능한 Option 들이 나타나 있다.
- Step3: Child tax credit 이나 Other Dependent Credit 에 관한 정보가 나타남.
- Step4: Optional Other adjustment( 선택적 기타조정 사항)( a) 이자소득, 배당소득, Retirement 소득등의 기타소득( b) Standard deduction( 표준공제대신) Itemized deduction 을 선택할경우 공제할금액( c) Tax 를 추가로 예납하고자 하는 금액
세금신고후 환급( Refund) 을 받게되면 목돈이 생긴것으 로 여겨지게 되며 많은 납세자들이 세금신고후 환급을 기 다리게 되는데, 엄밀히 말한다면 본인이 필요이상으로 납 부한 세금을 나중에 세금신고( Tax Return) 시 정확히 정산 하여 돌려 받게 되는것으로 미리 많이 납부한 세금에 대한 시중이자 만큼은 납세자가 손해를 보는 셈이다.
예납( withhold) 세액이 낮을경우엔 추가로 납부할세액 외에 적정 예납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Penalty 나 이자등 도 부담하게 됨으로 가장 최적화( Optimize) 된 세금을 급 여에서 미리떼어 납부하는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 필 요한 앙식이 바로 W-4 Form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