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3호 www. gomijunews. com 뉴욕-워싱턴 동시발행 대표전화:( 571) 422-0635 NY( 347) 804-9620 MijunewsNY @ gmail. com 2026년 7월 17일- 2026년 7월 23일 Section-A
관세 인상됐던 상품들, 값 오른다
관세 불법 판명에도 여전히 상업 업계는 영향
< 홍성호 기자 > 해외 수입품과 원자재에 의존하는 많은 미 국 기업들은 2025년에 비용이 급증하는 것을 경험했지만, 이제 관세 부담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기 시작했다. 2월에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국제경제비상권한법( IEEPA) 에 따른 관세를 무효화했고, 4월에는 세관국경 보호국( CBP) 이 온라인 관세 환급 신청 포털 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약 1,660억 달러 상당 의 5,300만 개 품목에 관세를 납부한 33만 개 수입업체로부터 환급 신청이 쇄도했다.
하지만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연구에 따르 면, 기업들은 관세로 인한 비용 인상을 아직 완전히 끝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 라 소비자물가는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크 며 경제 불안은 더 커질 전망이다. 실제로 관 세를 납부한 기업의 거의 절반이 이런 비용을 상쇄하기 위해 추가 가격 인상을 계획하고 있
다. 일부는 6 개월 이상 후에 가격을 인상할 것 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국 지역 기업들을 대 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서비스 제공업 체의 약 30 % 와 제조업체의 약 20 % 가 정부의 관세 비용을 가격 인상 형태로 소비자에게 전 적으로 전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비 스 기업의 20 % 와 제조업체의 30 % 는 연방 정 부에 납부한 관세를 상쇄하기 위한 가격 인상 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기업들은 관세 납부 기업의 절반을 조 금 넘는 비율을 차지하지만, 서비스 기업의 47 % 와 제조업체의 44 % 는 관세 납부가 종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세로 인한 가 격 인상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고, 일부는 환급을 요청했을 수도 있다. 설문 조사에 참 여한 서비스 기업의 약 30 % 와 관세를 납부한 제조업체의 40 % 가 향후 6 개월 이내에 가격 을 인상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기
업은 더 먼 미래까지 가격 인상을 미루고 있 는데, 서비스 기업의 16 % 와 제조업체의 7 % 는 6 개월 이후에도 가격 인상을 단행할 의향 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는 관세가 도입된 지 1 년이 넘었고, 관세가 불법으로 판 명되어 사상 최대 규모의 관세 환급 절차가 진행된 지 수개월이 지난 지금도 상업 기반 이 여전히 관세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보여 준다. 분석가들은 기업들이 특정 관세 부과 에 대응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난 1 년 이상에 걸쳐 진행된 일련의 가격 인상에 대응하는 것 인지는 불분명하다면서, 그럼에도 분명한 것 은 관세가 소비자 가격에 점진적으로 전가되 어 한꺼번에 인상되는 것이 아니라 1 년 가까 이 누적된다는 연구 결과와 일치하면서 가격 조정이 점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라 고 지적했다.
▶3 면에 계속
미, 유학생 비자 4 년으로 제한
미국에 공부하러 온 외국 학생들의 체류 기 간이 앞으로 4 년까지로 제한된다. 미국에서 의 학위 취득을 염두에 두고 진로를 계획했던 학생들이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 교 환방문도 4 년까지만 가능해지고 특파원 비자 역시 240 일마다 연장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블룸버그 ·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국토안 보부( DHS) 는 16 일( 현지시간) F 비자를 소지 한 유학생들이 미국에 최장 4 년까지만 머무 르도록 하는 최종 규정을 관보에 게재했다. 이전에는 학생 비자를 소지한 경우 정규과 정 학업을 마칠 때까지 자동 연장 과정을 거 쳐 미국에 사실상 무기한 체류할 수 있었는 데 이제는 체류 기간이 고정되는 방식으로 바 뀌는 것이다. 4 년이 지난 후에도 체류가 필요 하다면 DHS 에 연장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학 업과 관련한 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지 못할 경우 연장이 승인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DHS 는 학생비자와 교환방문 비자 등으로 미국에 체류하는 이들이 급증하면서 이들을 모니터하는 DHS 의 역량에 부담이 되고 있 다고 설명했다. 변경된 규정이 시행되면 한국 을 비롯해 각지에서 미국 유학을 계획 · 준비 하는 학생들에게 상당한 혼란이 초래될 가능 성이 크다. 블룸버그 통신은 전 세계에서 미 국에서 학위를 취득하려는 유학생 규모가 약 120 만명이라고 전했다. 이들이 당장 이번 규 정 변화에 따른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되는 것 이다. J 비자를 소지한 교환방문자도 마찬가 지로 체류 기간이 4 년까지로 제한된다. I 비자로 미국에 오는 외국 언론사의 특파원 은 240 일 체류가 가능하다. 이후에는 240 일씩 연장해야 한다. 다만 중국 국적의 언론인은 90 일 단위로 가능하다. DHS 는 지난해 8 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정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 렴했다. 이를 토대로 최종 규정이 이날 나와
관보에 게재된 것으로 60 일 뒤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60 일 뒤면 9 월 중순이다. 학 생비자 소지자의 경우 당장 9 월 새 학기부터 새 규정이 적용되는 셈이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이민 단속의 연장선상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내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대대적 체포 · 추방 작전을 펼치는 한편 전문직 비자에 10 만 달러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합법적 경로로 미국에 체류하는 이들을 상대로도 문턱을 높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