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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럼
2025 년 6 월 13 일- 2025 년 6 월 19 일 B-7

유산 / 상속: 생명보험 수령자를 지정할 때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몇가지 실수

생명 보험에 대한 투자는 유산 계획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텍스 혜택을 절대적으 로 받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욱 더 그렇습니다. 제대로 준비하고 미리 잘 설계를 하기만 한다면 당신은 당신 이 세상을 떠난 후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얼마나 남 은 가족을 위하고 사랑하였었는지를 보여 줄 수 있는 여러 방 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의 생명보험이라는 것은 그저 사망 후에 받는 사망보험금만의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닙 니다. 하지만 대부분 생명보험의 그 궁극적인 목적은 남은 가 족을 위한 준비를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은 가족을 위 한 보호막의 차원에서 이런 보상금을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수령자를 반드시 기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수혜 자를 지명할 때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실수들을 저지르게 되 고 이로 인해 잠재적으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다음 네 가지 실수는 고객이 생명 보험 수령자를 선택할 때 가 장 흔히 저지르는 실수들입니다.
01- 수령자 미지정( 수령자를 선택하지 않는 경우) 의도적이든 아니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생명 보험에 수혜자 를 지정하지 않거나, 실수로 " Estate” 을 수혜자로 지정하는 경 우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귀하의 보험금이 법원 절차를 거 쳐야 함을 의미하게 됩니다. 만약 아무도 수혜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사망하 게 되면 이는 유언 검증절차인 probate 기간 동안 판사가 이 보상금 혜택을 받을 사람을 지정,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절차는 귀하의 재산 수령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수개월 또는 수년 동안 법원에 그 보상금이 묶여 있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 다. 더욱이 유언 검증 probate 은 채권자에게 수익금을 공개하 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되면 그 보상금은 심각하게 고갈되거나, 채권자들에 의해 완전히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보험금이 법정에 가지 않도록 하려면 적어도 한 명의 성인 수 령자를 지정해야만 합니다. 또한 만일의 경우를 그 수령자가 먼저 사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두번째 수령자도 지정해야 합 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가장 좋은 방법은 보 험의 주요 수령자를 신탁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정 해 놓으면 위에서 말씀 드렸던 모든 안 좋을 수 있는 상황으로 부터 빠르고 안전하게 대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02- 수령 자 바꾸는 것을 잊어버리는 경우( 이혼, 재혼 등
의 상황변화) 수령자를 지정하지 않는 것도 큰 실수지만 수혜자 지정을 변 경시켜야 하는 상황에서 이를 잊어 버리는 경우, 이는 수령 자 지정을 하지 않는 것 보다 더 최악의 결과를 초래 할 수 있음 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이혼이나 재 혼의 상황에서 가족형태나 가족 구성원의 변화가 생겼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혼 후 전 배우자를 수령자에서 제외하고 새로운 배우자로 또는 성인자녀로 변경하지 않고 사망하게 되 면, 어떤 형태로든 원치 않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현재 배 우자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거나, 자녀들에게 직접 물려 줄 수 없는 경우가 생기게 되기도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일들은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상식적이 지 않은 상황들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매년 재산 계획 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해야만 합니다. 매년 수혜자 지정을 검토해야 하며 또한 이혼, 사망 및 출생과 같은 변화가 발생하 게 되면 즉시 수령자를 업데이트 해야만 합니다. 이는 우리가 의도치 않았던 일들로 인해 남아 있는 가족들이 많은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안게 되기 때문입니다.
03- 미성년자( 또는 보호자) 를 수령자로 지정 하는 것 미성년자 자녀를 생명 보험 수령자로 지명하는 것은 합법적 으로 허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경 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결코 좋은 생각이 아닙니 다. 미성년 자녀는 18 세( 일부 주에서는 만 21 세) 가 될 때까지 보험금을 직접다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인이 되기전에 받는 것도 문제가 되긴 하겠지만 이를 성인이 될 때까지 미루 어야만 하는 상황에서 그 보상금은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자금을 관리할 법원 지정 관리인에게 분배되게 되어 있습니 다. 또한 이 때 적지 않은 수수료를 지급해야만 할 것입니다. 수령자가 미성년 자녀뿐인 상황이라면 미성년 자녀를 바로 수령자로 지정하는 대신 자녀의 후견인으로 믿을 만한 지인이 나 다른 가족의 구성원 중 한두명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모든 보험은 지정된 후견인에게 완전히 지불되며 그 들이 선택한 방식으로 이 보상금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또 한 이혼 또는 후견인의 판결 채권자에 의해 취해질 위험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보험 보상금을 수령할 대상을 사람이 아닌 신탁으로 설정해 놓는 다면 그 어떤 보호 자보다 안전한 보호막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보험금으
박재홍 변호사
JD, MBA, LLM in Taxation NJ, NY & PA 주 변호사 Tel) 201-461-2380 park @ jparklawfirm. com
로부터 혜택을 받고자 하는 미성년자 자녀에게 자금을 보유 하고 분배할 Trustee 수탁자를 지명해 놓음으로써 완전한 시나리오를 작성해 두게 되는 것입니다. 수혜자가 돈을 관 리하며 보호할 수 있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후 있을지 모 를 모든 소송, 파산, 이혼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권 자들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04- 장애로 인해 정부 혜택이 필요한 자녀 또는 배우자를 수령자로 지정했을 경우 장애 등으로 정부혜택이 반드시 필요한 자녀나 배우자를 수령자로 지명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장애를 갖고 살아가야 하는 자녀나 배우자 가족의 일원을 생각한다면 그 보상금으로 어떤 혜택이 주어질 것이라고 생 각하게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는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 는 모든 혜택에 걸림돌이 되며 심지어 그 자격을 박탈 당하 게 되는 상황까지 초래하게 될것입니다. 이 보상금으로 인 해 자격조건에서 밀려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얼마동안 살 아갈 수 있을지 혼자 남겨진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경제적 뒷받침이 필요로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제한된 보상금 은 남겨진 장애 가족에게는 너무 유한한 자금이 되는 것입 니다. 정부혜택이 반드시 필요한 장애 가족을 수령자로 지 명하는 대신 보험 보상금을 받는 수령자를 " special needs trust(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 를 만들어 지정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보상금을 받을 대상이 사랑하는 나의 가족 중 한사람, 장애를 갖고 있는 자녀 또는 배우자라면 반드시“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 라는 것을 만들어 놓으셔야만 합니 다. 이렇게 해 놓으면 이 사망 보상금은 수령자에게 직접 전 달되지 않게 됩니다. 귀하가 지명한 수탁자가 관리하게 되 고 수혜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신탁의 조건에 따 라 모든 재산의 혜택을 받을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나와 나의 가족을 위해 꼼꼼히 알아보고 알아 두고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 준비해 나간다면 알지 못했던 중요한 많은 부분들에 대해 혜택을 누리게 될 것입 니다.

회사의 형태( 2)

· Single Member LLC-Sole Proprietorship 처럼, 개인 Tax return( Form 1040) 시 Schedule- C 를 첨부함으로써 세금을 신고함.
· 2 인 이상의 Member 가있는 LLC-Partnership Return( Form 1065) 이나 Corporation Return( Form 1120 또 는 1120S) 를 선택할수 있음. 4. LLC 는 Partnership 이나 자영업처럼 Pass through taxation( 회사의 이익이 Member 개인의 소득으로 자동계산 됨) 을 통하여, Corporation 처럼 이중과세( Double Taxation) 되는것을 피할 수 있다.
단점 1. 주식상장, 기업공개등 대규모 투자자 모집에는 적합하 지 않다. 2. LLC 는 Partnership 과는 달리 State( 주) 에 따라 Annual Fee 를 납부해야 할 경우도 있다. 3. The Corporation( 주식회사) 가장 일반적이고 전통적인 사업체의 형태이며 오랜 역사 를 가지고 있다. Corporation 은 주식의 양도나 매각을 통 하여 주주가 바뀌게 될뿐, 회사자체는 영구히 존속할 수 있 는 형태이다.
장점 1. Owner 들은 회사의 빚이나 Liability 에 대하여 개인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기업공개( Public Offering) 에 가장 적합함
3. 주식의 자유로운 양도를 통해서 자본금의 모집이 용이 하다. 4. 주식의 양도를 통한 소유권( 지분) 의 양도가 편리하다.
단점 1. Corporation 의 이익에 대하여 법인세( Corporation Income Tax) 를 납부하고 남은 이익잉여금들을 주주( 개인) 가 가져갈때, 그소득에 대하여 과세함( Double Taxation). 2. Annual Meeting, Board of Directors 등 여러가지 절차 들이 요구되어진다. 3. Corporation 은 State( 주) 에서 Annual Fee 를 부과하기 도 하며 매년 filing 을 요구하기도 한다. 4. Corporation 은 Partnership 이나 Sole Proprietorship 보 다 더많은 Set up 비용이 든다.
· S-Corporation Corporation 의 일종으로서 S-Corporation 이 최근들어 증 가 추세에 있다. 일반적인 Corporation( C-Corp) 과의 차이 점은 S-Corporation 은 회사의 손익이나 특정항목들이 회사 의 주주에게로 Sole Proprietorship( 자영업) 이나 Partnership( 동업) 처럼 Pass through 됨으로서 이중과세를 피할수 있게 하는 제도임. 장점: Avoid Double Taxation( 이중과세를 피할수 있음) 단점: US Citizen 이나 영주권자들만 주주가 될수있으며 주주가 100 명 이상이면 안됨. 그런데 2018 년 1 월부터 새로 시행된 Tax Cuts and Jobs
김동오 공인회계사 201-313-8069
Act 로 명명되어진 Trump 행정부의 대대적인 세제 개편으로 많은 세제에 변화가 있으며, 새로 Business 를 시작하는 사람 들은 자신에 맞는 회사의 형태를 결정할때 이러한 변경된 세 법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기존의 Business 를 해오고 계신분 들도 새로 변경된 세법 및 제도를 검토하여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Business 의 형태가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형태인지 점검 해볼 필요가 있다. 새로운 세제의 첫째, 눈에띄는 변화는 C-Corporation 의 경우 소득세율이 21 % 로 단일화 었다는점 이 다. 소득금액의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단일한 세율( 21 %) 이 적 용되는것이다. 두번째는, Qualify Business Income Deduction 이라고불리 는 Business 소득감면제도 인데 자영업자나 파트너쉽( LLC) 의 파트너, S- Corporation 주주등 Business Owner 들은 IRS 의 Section 199A 규정에 의하여 Business Income 이 개인소득으 로 합산되어질때 Qualified Business Income( 소득) 의 20 % 를 감면( Deduction) 하여 주는것이다. 이제도는 한시적으로 향후 몇년간만 시행될 예정이다. 이부분에 대하여는 상세한 내용은 다음기회에 다시한번 살펴 보도록하겠습니다. 어떤 회사의 형태가 본인에게 가장 유리할지는, 회사의 성장 전망, 자본금증액, 그리고 개개인의 소득수준이나 처한상황등 여러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인들에게 가장 유리한 형태를 선택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회계사( CPA) 나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통하여 충분히 검토 한후 에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