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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6 2026 년 5 월 8 일- 2026 년 5 월 14 일 컬럼

유산, 상속: 유산 상속 계획 시 주의할 점

유산 상속 계획 시 자녀에게 재산을 남겨줄 때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살펴보려 합니다. 요즘은 유용한 정보들을 쉽게 접할 수 있어 서 간혹 본인이 스스로 인터넷을 찾아 유산 상속 계획 서류를 받아 직 접 만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자녀들에게 직접 유산을 분배하는 방법은 현명하지 못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유산을 자손이 그대로 받게 된다면 그 유산 은 채권자들로부터 전혀 보호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유산을 그대로 상속하게 된다면 자손들은 쉽게 돈을 낭비하고 원하는 대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원은 자산을 관리하는 사람 을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관리자는 남겨진 자산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 유산을 사용하게 될지 결정하게 됩니다. 만 약 본인이 그 관리자를 지정해 놓지 않는다면 법원이 임의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유산, 즉 윌을 작성하면 그 유산은 자손들에 게 한꺼번에 남겨지게 됩니다. 이 의미는 그 후에 어떤 보호막도 없이 한 번에 유산이 넘겨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유산을 자손들에게 직 접 한 번에 주지 않고 계획을 세워 남겨주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이 바 로 " 신탁 " 이라는 것입니다. 신탁을 만들 때는 유산을 상속받을 수혜자 를 위해 신탁의 자산을 관리할 사람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 수탁자 " 라고 합니다. 수탁자를 선택해서 자산을 관리하게 한다는 의미 는 일시적으로 넘어가게 될 유산을 채권자나 자손들의 재산관리 실수 등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막을 만들어 준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가 능한 일어날 가능성들을 시나리오화해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신탁이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탁은 특히 미성년자가 있는 분들이라면 더더욱 잘 알아두셔야 합 니다. 미성년자는 유산을 직접 모두 받을 수 없습니다. 즉, 부모의 사망 후 직접 모든 자산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대신, 법원은 귀하가 자녀에게 남긴 자산을 관리할 " 수탁자 " 또는 " 관리인 " 을 임명하게 되 어 있습니다. 이 때 신탁을 만들어둔다면 법원은 임의적으로 수탁자나 관리인을 임명하게 될 것입니다. 원하지 않던 사람이 관리자로 선택될 수 있으며, 전문 수탁자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고가의 신탁 관리비가 추 가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이 지정한 수탁자도 남겨진 자녀
가 18 세가 되면 자산을 완전히 분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재산 을 탕진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높아진다는 의미입니다. 많은 경우 어 린 나이의 자녀들이 재산을 지혜롭게 관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 다. 특히 어린 자녀에게 재산이 한꺼번에 모두 상속된다면 미성숙함이 있기 때문에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좋은 일은 도미노 현상과도 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재산을 상속할 때에 는 단계적인 과정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녀가 책임감 있고 신뢰받을 만한 지도를 받아왔던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문제는 다를 것 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의 미래에 대한 확실성을 가지고 살아가 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재정적 문제에 보호막이 필요한 것입니다. 만 약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준비해두지 않는다면 이런 예기치 못한 재정 적 문제는 물려받은 유산을 보호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산 상속으로 발생되는 이 모든 자산들은 미성년자인 자 녀나 아직 어린 청년들에게 완전히 맡겨지게 되는 상황을 만들지 말아 야 합니다. 자녀의 이익을 위해 신탁을 설립함으로서 자산을 신탁 안 에 넣어두어야 합니다. 설립된 신탁에 자산을 넣어둔다면 본인이 설정 한 자산 관리자를 통해 자산이 계속해서 안전하게 성장하도록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많이들 하는 실수를 살펴보자면 신탁을 만들어두 기는 하지만 이를 나이별로만 재산을 분배받을 수 있게 설정한다는 사 실입니다. 예를 들면 25 살이 되면 모든 재산의 25 % 를 주고, 그 후 30 살 이 되면 일정 부분인 25 % 를 또 분배해주고, 35 살이 되면 25 % 를 준다는 형태로 나이에 따라 재산을 나누어주게 설정해 두신다는 점입니다. 언 뜻 생각하면 나이가 들면서 성숙도가 높아지고 돈을 관리하는 것이 분 명히 지혜로워질 것이기 때문에 문제시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일이라는 게 차근히 나이에 따라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고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나이별로 나누어 재산을 받게 하는 것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위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유산이라 는 것은 일단 자녀분의 명의로 바뀌게 되는 그 순간부터는 그 어떤 상 황에 대해 보호막은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가 살 아 있는 동안의 그 모든 기간 동안 최대한으로 유산을 보호하면서 살아 갈 수 있게 신탁을 잘 설정해 두어야 합니다. 신탁을 통해 우리는 남겨
박재홍 변호사
JD, MBA, LLM in Taxation NJ, NY & PA 주 변호사 Tel) 201-461-2380 park @ jparklawfirm. com
진 가족이나 자녀들에게 유산에서 발생되는 소득을 평생 받을 수 있도 록 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자산을 보유하기 위해 신탁을 만들어 놓 는다면 사랑하는 자녀나 가족들은 수년간 그 자산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수년간 자산 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신탁의 이름으로 보유되는 기간 동안에만 가능합니다. 재산 이 꼭 많아야만 만들어야 하는 것이 유산상속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물려줄 재산이 있는 누구라도 한 번쯤은 신중하게 반드시 알고 넘어가 셔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산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보호 차원으로 나아가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많이 들 하는 실수는 보험이나 연금 수혜자 지정을 업데이트하여 유산 계획 과 일치하도록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이 부분을 많이들 잊어버리게 되 는데, 많은 경우 이런 연금이나 보험금을 해당 회사에서 직접 수혜자에 게 지불하게 설정해두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또한 보호 막 없이 자산이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보상금 역시 신탁으로 들어가 신탁 안에서 대신 지불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같이 모든 보험 금과 연금 퇴직연금 계좌를 신탁 설정 시 모두 같이 업데이트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탁의 이름으로 모든 수혜자의 이름을 바꾸어놓으 셔야 합니다. 수혜자( 즉 자녀나 배우자) 의 이름으로 보험 및 퇴직 연금 계좌를 남겨둔다면 신탁 플랜에 소유하고 있는 가장 큰 자산의 일부가 포함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생명보험이나 은퇴연금 계좌 의 이름이 누구로 되어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업데이트를 하지 않게 된 다면 혼동이 올 수 있습니다. 수혜자로 지정되었던 사람이 배우자였는 데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이혼을 했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수혜자를 업데이트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거나 난처한 상 황을 당면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므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 모든 계 정이 신탁하에 보호 받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자산을 검토하여 보유한 모든 계정이 귀하의 신탁 이름 또는 기타 유산 계획 방법에 반영되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항상 자산 목록을 만들고 본인의 자산이 신탁 이름으 로 업데이트되도록 지속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