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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럼
2025 년 10 월 17 일- 2025 년 10 월 23 일 B-7

유산 · 상속: 신탁장점

박재홍 변호사
JD, MBA, LLM in Taxation NJ, NY & PA 주 변호사 Tel) 201-461-2380 park @ jparklawfirm. com
요즘 많은 분들이 신탁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탁 즉 Living Trust 를 만들 어 놓게 되면 좋은 점, 장점은 무엇일까요? 일단 probate court 를 통한 재산 분배 절차를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망을 하게 되면 probate court 를 통해 모든 재산이 공개되고 재산을 정리하는 Executor 를 임명받게 됩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이와 같은 과정이 유가족을 위한 합법적 절차 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이러니 하게도 유가족을 위함 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많은 비용을 유가족이 지불하면서 정작 유가족의 이 익을 위해서 하는 절차가 아닌 것입니다. 이는 안타깝게도 고인의 채권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 다. Probate 절차는 본인의 돈으로 자신에게 소송을 하는 과정을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 채권자들을 위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법원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고인의 모든 재산의 list 를 적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모든 재산은 public information 으로 public 에 공개됩니다. 이렇게 공개된 자산은 채권자들이 고인의 재산 정보를 알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이로써 부채를 받기 위한 claim 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 재산이 공개되므로 써 안타까운 것은 유가족들 간 의 재산 분쟁으로 확산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probate 절차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있 을까요? 그것이 바로 신탁 즉 Living trust 인 것입니다. 생존 시 신탁 living trust 를 만들어 놓으면 코트에 가지 않고도 privacy 를 보호 받으면서 재산을 정리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신탁의 장점은 생존 시 미리 원하는 방법으
로 재산을 분할해 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후손들에게 재산이 안전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를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한 부부가 신탁을 만들어 놓지 않은 상황 에서 먼저 남편분이 사망을 했을 경우 모든 재산은 생존한 배우자에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재산이 생존한 배우 자 명의로 바뀌게 되면 그때부터 모든 재산은 앞으로 있을 배우자의 채권자에 모두 노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배우자가 사업을 통해 빚이 생긴다면 채권자로 부터 재산 을 보호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큰 사고로 소송이 들어 올 경우에도 재산을 보호 받지 못합니다. 만일 생존한 배 우자가 재혼을 한 후 이혼을 하는 경우에도 모든 재산을 보호 받지 못할 수 있다. 이런 일이 발생되면 두 부부의 후 손은 아버지가 모은 재산을 유산으로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재산을 자손들에게 잘 물려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신탁 을 통해서 준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재산이 자손들에게 어 떤 식으로 가게 될지 미리 신탁에 계획함으로써 자손들에 게 재산을 잘 물려 줄 수 있습니다. 이때 직접 주는 것이 아니고 자녀들을 위한 sub trust 를 하나 더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만약 두 부부가 같은 날 사고로 모두 돌아가셨 다면 그분들의 재산은 바로 자녀들에게 가게 됩니다. 이때 자녀가 어린 미성년자의 나이라면 많은 돈을 관리할 수 없 을 것입니다. 어쩌면 더 나아가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는 상황에서 재산을 탕진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 또한 살아 가면서 소송, 파산, 이혼 등으로 물려 받은 재산을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존 시
부모님이 미리 신탁을 만들어 놓는다면 자손들에게 어 떤 식으로 재산을 물려주고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지 그 장치를 미리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이때 자녀들이 여러 명이라면 각자 자녀 한 명당 하나의 sub trust 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각각의 자녀에게 원하는 만큼의 재산을 물려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미리 잘 준비해 둔다면 차후 자녀들 간에 있을 재산 분쟁들 또한 미리 방지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유언장은 유언장을 만들고, 서명 공증을 하는 기간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탁은 몇 개월동안 작업 을 하고 재산등의 명의를 신탁이름으로 변경하는 절차 가 있기 때문에 유언장과는 다소 다른 과정이 있게 됩니 다. 그래서 유언에 불만이 있는 자손이 소송을 할 수는 있지만 신탁의 경우에는 소송에서 승소하기에는 더 힘 들수 있습니다. 현재 estate tax 는 13.9 million 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 문에 많은 경우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 서만 신탁을 만들 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신탁( living tust) 은 무 엇보다 위에 말씀드린 상황들을 미리 준비하고 이와 동 시에 probate court 절차를 피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 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사적인 개인 재산의 privacy 를 보호 하도록 하기 위함 입니다. 생존 유가족들을 위 해 재산 보호 장치를 만드는 장점이 있는 것이 바로 신 탁입니다. 자산의 보호막을 잘 설계하시면서 준비해내 가시길 바 랍니다.

Social Security Benefit( 소셜연금) 은 Taxable Income( 과세대상소득) 인가?

2024년 기준 통계자료에 따르면 미국에서 68백만명 이상 의 사람들이 Social Security Benefit( 소셜연금) 을 받고 있다. Security Benefit( 소셜연금) 은 은퇴자의 보조 소득 으로 전통적으로 은퇴직전 소득의 40 % 를 지급하는것으 로 설계된 제도이다. 소셜연금은 은퇴한 노인들의 주된 수입원으로써 오늘 은 Social Security Benefit( 소셜연금) 이 과세대상소득( Taxable Income) 인지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Security Benefit( 소셜연금) 만이 유일한 소득인분들은 Security Benefit( 소셜연금) 금액 전체가 비과세 소득으 로 간주되어 소득 신고나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Security Benefit( 소셜연금) 외에 다른소득( Other Source Income) 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금액 규 모나 Filing Status에 따라 Security Benefit( 소셜연 금) 액 의 최고50 % 나 85 % 까지 과세대상소득( Taxable Income) 이 될수있다.
■ Security Benefit( 소셜연금) 이 소득으로 합산되 는 부분을 계산할때 사용하는것이 Base amount 인 데 Combined Income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다음과 같 이 계산된다. Your adjusted gross income( Tax Form 1040의 Line 11에 나타난 소득) + Nontaxable interest + ½ of your Social Security benefits = Your " combined income "
■ 단독( single) 또는 가장( Head of Household) 로 보고 하는 경우-Base amount 가 $ 25,000- $ 34,000 사이인경우: Security Benefit( 소셜연금) 의 50 % 까지 과세대상소득( Taxable Income) 이 된다.-Base amount 가 $ 34,000 이상 인경우: Security Benefit( 소셜연금) 의 85 % 까지 과세대상소득( Taxable Income) 이 된다.
■ 부부합산신고( Married Filing Jointly) 로 보고하는 경우- Base amount 가 $ 32,000- $ 44,000 사이인경우: Security Benefit( 소셜연금) 의 50 % 까지 과세대상소득( Taxable Income) 이 된다.-Base amount 가 $ 44,000 이상 인경우: Security Benefit( 소셜연금) 의 85 % 까지 과세대상소득( Taxable Income) 이 된다.
■ 부부 가 따로 신고하는경우( Married Filing Separately) 는 일년중 함께생활한적이 있는가에 따라 계산 내 용이 달라지게 된다.
- 일년내내 부부가 따로 생활하는경우- 단독( Single) 의 경우와 같은 방식이 적용된다.- 일년중 어느일부기간 이라도 부부가 같이 생활 경우: Base amount 가 $ 0 가 되어 Security Benefit( 소셜연금) 소득의 85 % 까지 과세 대상 소득으로 된다.
김동오 공인회계사 201-313-8069
■ Security Benefit( 소셜연금) 에 대한 주정부 소득세( State Income Tax) 50개 주중 절반가량이 Security Benefit( 소셜연금) 소득 에 대하여 과세하고 나머지 절반가량의 주들은 Security Benefit( 소셜연금) 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는다.- 뉴저지주는 Security Benefit( 소셜연금) 에 대하여 State Income Tax를 과세하지 않으며 은퇴연금소득( Pension Income) 에 대하여는 부분적으로 비과세 한다.-뉴욕주 또한 Security Benefit( 소셜연금) 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하며 은퇴연금소득에 대하여 는 $ 20,00까지 비과 세한다.
■ 기타 Security Benefit( 소셜연금) 관련하여 알아야할 중요한 내용으로는 은퇴후 받게되는 Security Benefit( 소 셜연금) 이 본인의 은퇴후 소득규모 에 영향을 미치게되고 은퇴후 소득금액에 따라서 Medicaid 대상이 자격이나 여 러가지 Senior 들의 Benefit 이 정해지기도 한다는점이다.
언제 Security Benefit( 소셜연금) 을 받기 시작하는것 이 유리한지 은퇴후 어떤 정부의 혜택을 이용할수 있는지 등 은퇴후에 대하여 미리미리 계획하고 필요시 Social Worker등 전문가와도 본인들의 상황을 놓고 상담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