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 / 상속: Probate( 유언 검증) 과 Living Trust( 생존 신탁)
< 1 > 주거용 주택 판매에 대한 세무보고( Reporting your home sale)
B-6 2025 년 12 월 5 일- 2025 년 12 월 11 일 컬럼
유산 / 상속: Probate( 유언 검증) 과 Living Trust( 생존 신탁)
요즘 코로나 이후로 유산 상속이나 유언장에 관심을 가 지시게 되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상황이 모두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저 또한 많이 느끼는 지난 몇년이었던거 같습니다. 갑자기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 지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런 유산상속이나 트러스트에 관심들을 보이시는 것이겠 지요. 오늘은 유언장을 좀 넘어서 트러스트라는 것이 왜 중요하고 필수적으로 하셔야 하는 부분인지에 대해 짚어 보려고 합니다.
현재 연방 estate tax 는 한 개인당 12.92 million 이상, 부 부라면 최대 25.84million 까지 유산세를 지불하시 않고 상 속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언장외에 Living Trust 를 만들어야만 제대로 상속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지 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언장이 상속절차의 전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도 대부분 이 실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유언장만 만들 면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의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상 속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 현실입 니다. 하지만 그 중요한 유언장을 만들어 두었다고 해서 모든 법원 절차를 피해 갈 수는 없습니다. 법원에서는 일단 상 속하시는 분이 재산이 있는 상황에서 돌아가시면 유언장 이 있다 하더라도 프로베이션 이라는 기간을 반드시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probate 의 절차는 사망시 체권자들이 받아야 하는 빚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이 가장 큰 부분입니다. 따
라서 이는 상속을 받는 본인이 굳이 코트 비용을 들여서 채권자들을 위해 서류를 직접 접수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 다. 그렇기 때문에 probate 은 피할 수 만 있다면 상속자 에게는 좀 더 간단하면서도 간결하고 깔끔하게 유산이 상 속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뉴저지의 경우는 미국에서 얼마 되지 않는 probate friendly state 이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시 코트에 가서 유언장을 검증하 고 유산 집행으로 임명이 되기 전까지는 급한 비용 쓸일이 생기더라도 전혀 손을 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자산들이 뉴저지 뿐만 아니라 타주에도 여러 형태 로 부동산등이 있는 경우라면 문제는 더 복잡하게 돌아가 게 되어있습니다. 각주마다 그 주에 따른 법원 절차를 거 처야만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Living Trust 의 장점은 이러한 복잡해 질 수 있는 probate 를 거치지 않게 하기 때문에 보다 빨리 재산을 Court 의 지시와 절차 없이 바로 자손 들에게 재산분할할 수 있 는 장점이 있습니다. 무엇 보다도 개인의 사생활를 보호 받을 수 있다는 것 이 또하나의 큰 장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일상적으로 probate 를 거치게 되면 모든 유언장들은 모두 일반 사람 들에게 open 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생활을 보호 받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트러스트 셋업을 최대한 이용하 셔서 재산이 publish 되는 것을 막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 중에 한 분이 먼저 돌아가시게 된 후, 홀로 남게 되 는 배우자를 위해 재산을 보호하는 방법 또한 trust 셋업 을 통해 가능한 일입니다. 생존 배우자가 소송을 당하거 나 하는 일이 생겼다거나 재혼시 새로운 배우자로부터 상
박재홍 변호사
JD, MBA, LLM in Taxation NJ, NY & PA 주 변호사 Tel) 201-461-2380 park @ jparklawfirm. com
속재산을 보호 받을 수 있게 해 줄 수 있게 하는 것 또한 바 로 트러스트 셋업을 통해 가능한 것입니다. 수 많은 시나리 오를 미리 계획하고 준비해 둘 수 있는 것이 바로 트러스트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너무 어린 자녀를 둔 부부가 사고로 동시에 돌아가시 게 되는 안타까운일이 생긴다면 18 세 이상의 자녀 들에게 모 든 재산은 곧 바로 상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어린 나이 에 돈에 대한 관리조차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른 채 상속을 받게 된다면 쉽게 모든 재산을 탕감해 버리게 되는 위험 수 가 높아질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living trust 를 만들어 놓는 다 면 남은 재산은 자녀들이 좀 더 장성한 후에 스스로 잘 판단 할 수 있는 나이가 될 때 까지 보호할 수 있게 셋업이 가능 합니다. 상속 받은 재산을 건드리지 않고 상속 받는 재산에 서 필요에 따라 받아 쓸 수 있게 셋업해 놓을 수 있다는 장점 이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소송에 휘말리게 되는 때에도 보 호막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트러스트입니다.
생존신탁은 Probate 과 같은 복잡한 절차를 피할 수 있게 함은 물론이고 유언검증시에 들어가는 절차 비용을 절감하 고 개인의 사생활를 보호 받으면서 신속히 재산을 자손들 에게 원하는 방식으로 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듯 Living Trust 를 만들어 놓으신다면 나의 상속재산이 사후 에도 좋은 방법으로 자손들에게 유용하게 시기 적절하게 안 전하게 물려 줄 수 있을 것입니다.
< 1 > 주거용 주택 판매에 대한 세무보고( Reporting your home sale)
우리가 살고있는 주택( Main Home) 을 팔경우에 발생 하는 세금( Tax) 및 세금 신고에 대하여 살펴본다.
주거용 주택판매에 따른 이익, 손실이 신고대상인 지의 결정 먼저 주택 양도차액( Capital Gain) 이 신고대상인지를 결정해야하며 신고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양도차액( Capital Gain) 이 있고 양도차액공제( Exclusion) 가 해당 안되는 경우. 2 주택 판매 후 Form 1099-S 를 받은 경우엔 Taxable Gain( 과세대상소득) 이 없더라도 보고해야함. 3 양도차액 공제( Exclusion) 대상이 되더라도 본인이 나 배우자가 보유하고있는 또다른 주택판매시 공제혜 택을 사용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양도차액 공제혜택을 받지않고 세금신고를 선택할수있다. 위의 세가지 경우가 아니면 주택판매( Home sale) 를 신고할 필요가 없다.
양도 소득세( Capital Gain) 부동산을 양도할경우 취득한 가격과 양도한가격을 비 교하여 양도차액( Capital Gain) 이 발생하게되면 그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Capital Gain) 를 납부하게 된다. 그러나 본인이 주거용으로 살던 주택( Main Home) 을 양도한 경우엔 세법이 정한 일정한 조건들이 충족되면, 최대 $ 250,000( 부부공동주택의 경우 $ 500,000) 까지의
양도차액을 양도소득에서 차감( Exclusion) 할 수 있다. 양도 차액 공제( Exclusion) 가 가능하게 하는 조건들( Qualifications)
· 주택 판매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최근 5 년기간동안 에, 2 년이상을 소유하였었고( Ownership Test) 그주 택을 자신의 주거지로 사용( Use Test) 했을것
· 양도한 주택이 동종자산 교환거래( Like-kind Exchange; 1031 Exchange) 를 통해서 취득한것이 아닐것
· 주택 판매 시점 기준으로 이전 2 년동안에 이러한 양도 차액 공제( Exclusion) 혜택을 사용하지 않았을것
살고있는 집의 Transfer 살고있는 주택을 배우자나 전배우자( Ex-Spouse) 에 게 이혼 합의 조건등으로 양도하는 경우 엔 양도소득( Capital Gain) 이나 손실이 없다고 간주됨.
주거용 주택( Main Home) 이란? 만약 우리가 둘 이상의 집을 가지고 있는 경우, 어떤 집 을 Main Home 으로 판단할지는 다음과 같은“ Facts and Circumstances test“ 를 통해서 결정되어진다. 물 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집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 는가 하는 것이다. 주소지: 1. US Postal Service Address( 우편 주소지) 2. Voter Registration Card( 유권자 등록카드상 주소 지) 3. 세금신고서( Tax Return) 상의 주소지
김동오 공인회계사 201-313-8069
4. 운전면허증이나 차량 등록증의 주소지 거리 Test: · 다니는 직장에서 가까운곳
· 거래은행에서 가까운곳 · 가족들의 거주지에서 가까운 곳 · 본인이 다니는 종교기관( 교회) 등에서 가까운곳
Eligibility Test( 공제 자격기준) Step 1- Automatic Disqualification( 자동적으로 공제 가 부적격인 사유들)
· 과거 5 년 동안에 동종자산 교환 거래( Like – kind Exchange) 로 취득한 경우.
· 국적포기세( Expatriate Tax) 대상: 시민권, 영주권을 포기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사람들 관련한 Tax.
Step 2- Ownership · 양도( Sale) 하는날을 기준으로 과거 5 년의 기간동안에, · 2 년 이상을 소유( Own) 하고 있었는지 여부.
Step 3- Residence( 거주)
· 양도( Sale) 시점으로부터 과거5년기간중 2년 이상 거 주조건 관련하여서는, 반드시 연속해서 2년 살고있었어야 하지는 않음. 그냥 총 거주( Residence) 일자가 2년( 730일) 이상이 기만 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