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10 2025 년 12 월 19 일- 2025 년 12 월 25 일
컬럼
유산 / 상속: 유산상속 계획중 주의할 점 < 2 >
박재홍 변호사
JD, MBA, LLM in Taxation NJ, NY & PA 주 변호사 Tel) 201-461-2380 park @ jparklawfirm. com
또한 많이들 하게 되는 실수를 살펴 보자면 신탁을 만들 어 놓기는 하는데 이를 나이별로만 재산을 분배 받을 수 있게 셋업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25 살이 되면 모 든 재산의 25 % 를 주고 그 후 30 살이 되면 일정부분인 25 % 를 또 분배해 주고 35 살이 되면 25 % 를 준다는 형태로 나 이에 따라 재산을 나누어 주게 셋업해 두신다는 점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나이가 들면서 성숙도가 높아지고 돈을 관 리하는 것이 분명히 지혜로워 질것이기 때문에 문제시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인생의 일이라는게 차 근히 나이에 따라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고 하지 않기 때문 에 우리는 이를 나이별로 나누어 재산을 받게 하는 것을 조심 하셔야 합니다.
위에서 이미 언급했던 것 처럼 유산이라는 것은 일단 자 녀분의 명의로 바뀌게 되는 그 순간부터는 그 어떤 상황 에 대해 보호막은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 에 우리는 자녀가 살아 있는 동안의 그 모든 기간동안 최 대한으로 유산을 보호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신탁을 잘 셋업해 두어야 합니다.
신탁을 통해 우리는 남겨진 가족이나 자녀들에게 유산 에서 발생되는 인컴을 평생 받을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습 니다. 귀하의 자산을 보유하기 위해 신탁을 만들어 놓는 다면 사랑하는 자녀나 가족들은 수년간 그 자산을 보호 받
을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수년간 자산 보호를 제공 할 수 있는 것은 신탁의 이름으로 보유 되는 기간 동안에만 가능 합니다.
재산이 꼭 많아야만 만들게 되는 것이 유산상속이고 신 탁이라고 생각하시기 보다는 물려줄 재산이 있는 누구라 도 한번쯤은 신중하게 반드시 알고 넘어가셔야 하는 부분 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산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보 호차원으로 나아가야 하는 부분이기 떄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많이들 하는 실수는 보험이나 연금 수혜자 지정을 업데이트하여 유산 계획과 일치하도록 만들어 놓 아야 하는데 이 부분을 많이들 잊어버리게 됩니다. 많은 경우 이런 연금이나 보험금을 해당 회사에서 직접 수혜 자에게 지불하게 셋업해 두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 게 되면 이 또한 보호막없이 자산이 넘어가게 되는 것입 니다. 이런 보상금 또한 신탁으로 들어가 신탁안에서 대 신 지불 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같이 모든 보험금과 연금 퇴직연금 계좌를 신탁셋업시 모두 같이 업데잇 시키는 것 이 중요합니다.
신탁의 이름으로 모든 수혜자의 이름을 바꾸어 놓으셔 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수혜자( 즉 자녀나 배우자) 의 이 름으로보험 및 퇴직 연금 계좌를 남겨둔다면 신탁 플랜
에 소유하고 있는 가장 큰 자산의 일부가 포함되지 않게 되 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생명보험이나 은퇴연금 계좌의 이름이 누구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업데잇을 하지 않게 된다면 혼 동이 올 수 있습니다. 수혜자로 지정되었던 사람이 배우자 였는데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이혼을 했 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수혜자를 업데잇 하지 않아 어 려움을 겪거나 난처한 상황을 당면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므 로 조심 하셔야 합니다. 이 모든 계정이 신탁하에 보호 받게 하기 위해 모든 이름을 바꾸셔야 합니다. 아무리 신탁 계획 을 잘 세워 두었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서 실수를 하게 된 다면 전체 자산 보호계획에 문제가 발 생 할 수 도 있습니다.
귀하의 유산 계획이 의도한 방향으로 원활하게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모든 자산을 검토하여 보유한 모든 계정 이 귀하의 신탁 이름 또는 기타 유산 계획 방법에 반영되는 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항상 자산 목록을 만들고 본인의 자 산이 신탁 이름으로 업데이트되도록 지속적으로 조치를 취 한는것이 중요하겠습니다.
E commerce & Nexus Issue
김동오 공인회계사 201-313-8069
21 세기들어 컴퓨터의 보급이 확대되고 개인의 셀폰등 도 컴퓨터 기능이 가능하게되면서 우리가 On-line market 이라고 부른는 새로운 형태의 시장이 탄생하게 되었 으며 이러한 전자상거래의 비중은 점점더 커져가고있 는 상황이다. Amazon, E bay 등은 물론 다양한 Web site 을 통해 거 래가 일어나게 되었으며 이러한 형태의 거래를 통칭하여 E commerce( 전자상거래) 라 부른다.
On line sales 를 통해 타국 또는 타주에도 물건을 판 매하는것이 보편화되었고 이러한 거래는 점점 더 증가하 는 추세이다. 각 주정부( State) 에서는 이러한 전자 상거래로부터 발생 하는 소득에 대해서 Income Tax( 소득세) 나 Sales Tax( 판매세) 를 부과하게 되었는데 이에 대한 근거를 설명하는 것이 Nexus 에 관한 정의가 된다.
Nexus란 무엇인가? Nexus의 사전적인 의미는 Connection( 연관성) 이다. 세법상 Nexus는 특정한 state( 주) 에 Tax Presence( 과세 대상 비즈니스) 가 있는 상황이라 설 명할수 있다. Nexus는 조세권을 갖는 주정부와 Tax 를 징수하고, 보고하고, 납부해야할 기업( Entity) 과의 Connection( 연관성) 이다. 즉“ 해당주에 비즈니스가 있다” 라고 판단하는 것이
Nexus 이다. 만약 납세자가 특정주에 Nexus 가 있다면 Sales Tax 를 징수하여 납부해야하고 그주에서 발생한 소 득에 대해서 Income Tax( 소득세) 를 납부해야한다.
Nexus 를 결정하는 요소들 Nexus 는 Income Tax 목적, Sales Tax 목적에 따라 다 르게 결정되어진다. 각 주마다 실정에 맞게 Nexus 를 결 정하는 규정( Rule) 을 가지고있다.
-Income Tax 목적: 만약 기업이나 개인이 해당주에 서 소득이 발생하거나 Property 를 Lease 또는 소유하는 경우, 그 주에 종업원이 있는경우, Capital Asset 이 있는 경우 등이며 각주마다 기준이 다르다.-Sales Tax( 판매세) 목적: Sales Tax 목적상 Nexus 는 사업체가 물리적( Physically) 으로 해당주에 위치하는경 우, 직원이 이나 Property 가 있는경우, 정기적으로 활동 하는 Salesman 이 있는경우등이다.
Online상거래에 관한 Nexus문제의 최근상황 주정부가 부과하는 sales Tax 목적상 과거에는 실제로 그주에 과세대상 비즈니스가 위치하고( Physical Presence) 있느냐를 가지고 Nexus를 결정하였으나, 최근 10-15년 사이에 급격한 전자상거레 증가로 각 주정부들 은 Online Business의 Sales Tax를 부과하기 위해 좀더 자세히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Nexus 에관하여 2018 년 6 월중요한 대법원( Supreme Court) 의 판결이 있었는데 이에 따르면 과거의 Tax Nexus 는 인위적( artificial) 이고 시대착오적( anachronistic) 이며
“ 각주정부는 online Seller 가 그주에 거주하지않는 Online buyer 에게도 Sales Tax 를 부과할수있도록 요구할 권 리가 있다” 고 판결했다. 이러한 새로운 판결 에 의해 여러 주들이 Online 상거래에 대해 Sales Tax 를 부과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소규모 영세한 Seller 의 부담을 감안하여 일정규 모 이하의 거래건수( transactions) 나 연간거래액( annual amount of sales) 이 일정금액이하인 경우엔 Sales Tax 를 부과하지 않는 minimum 조항들을 두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전자상거래( Online Sale) 를 하는 회 사들은 각주별로 적용되는 세법을 알아야만 하고 회사의 비즈니스가 이러한 Tax Nexus 에 해당될경우에는 Sales Tax 를 징수하고, 보고하고, 납부해야하며, 또한 해당주( state) 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Income Tax 또한 납부해 야한다.
Nexus 문제는 주마다 법규나 기준이 다르므로 반드시 CPA 등 전문가와 충분히 협의하여 신중히 처리해야할 중 요한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