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patriate Tax( 국적이탈, 국외이주) 세금신고 < 1 >
B-10 2025 년 12 월 26 일- 2026 년 1 월 1 일
컬럼
신탁 및 세금: 알아야 할 사항
많은 분들이 신탁( Trust) 이 세금을 절약하는 부분에 대해 궁금 해하거나 잘못 알고 계신 부분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질 문들이 얼마나 자주 언급되는지 어떤 부분에 대해 제대로 알아 두 셔야 하는지를 고려하여 좀 더 명확한 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를 위해서는 신탁의 유형과 관련된 세금의 영향에 대해 설명되어 져야 합니다.
두 가지 유형의 신탁 신탁에는 취소 가능한 생전 신탁과 취소 불가능한 신탁 이 두 가 지가 있습니다. 이 두가지 신탁이 주요 유형입니다. 각각은 세금 결 과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취소 가능한 생전신탁( 리빙 트러스트) 간단히 생전 신탁이라고도 하는 취소 가능한 생전 신탁은 지금 까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신탁입니다. 신탁을 만든 본 인 Grantor 가 생존한 동안에는 신탁을 만들어도 세금 영향이 전 혀 없습니다. 취소할 수 있는 생전 신탁은 본인의 사회 보장 번호 를 계속 사용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유형의 신탁은 세금 목적상 Grantor 와 별개의 법인이 아닌 것이 됩니다. 신탁을 만드 는 이유 중 하나는 probate 유언 검인이라는 법원 절차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세금 에 대한 혼란이 종종 발생합니다. 생전신탁은 Grantor 가 본인의 자산을 Trustee 수탁자에게 맡겨 그 수탁자가 수혜자의 이익을 위 해 자산을 보유하거나 관리하게 하는 계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취소 가능한 생전신탁의 경우 세금에 대한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 는 이유는 언제든지 어떤 이유로든 신탁계약을 해지하거나 수탁자 로부터 자산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살아있는 한 신 탁 조건을 변경하거나 수탁자를 변경하거나 수혜자를 변경하거나 할 수 있으며 또한 신탁을 완전히 종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사망하면 취소 가능한 생전 신탁은 취소할 수 없게 되며 이 때부터 세금에 영향이 발생합니다. 만약 Grantor 가 사망하게 되면
사망 후 Grantor 가 지명한 수탁자가 신탁에 있는 자산 관리를 인 계 받게 됩니다. 이 때 수탁자가 가장 먼저 할 일 중 하나는 신탁에 대한 세금 ID 번호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신탁은 과세 대상이 되며 해당 연도에 분배되지 않은 신탁 내에서 얻은 모든 소 득은 신탁의 과세세로 세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또는 신탁의 소 득이 수혜자에게 분배되는 경우는 수혜자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취소 불가능한 신탁 수혜자의 이익을 위해 자산을 Trust 의 Trustee 수탁자에게 증여 하고 그 개인에게 증여한 증여를 회수할 수 없는 이런 신탁의 경우 는 취소 불가능한 신탁이 됩니다. 생전 또는 사망 시 유언 신탁( 사망 시 귀하의 유언에 따라 발생 하는 신탁) 또는 귀하가 생전 생성하는 취소 가능 생전 신탁을 통 해 취소 불가능한 신탁을 설정한 경우 신탁은 별도의 납세 주체 이며 신탁 수익에 대해 신탁 비율 또는 수혜자의 비율로 소득세 가 부과됩니다. 취소 가능한 생전 신탁과 달리 취소 불가능한 신 탁은 취소할 수 없습니다. 즉, 신탁의 조건은 변경할 수 없으며 일 단 실행된 신탁은 종료될 수 없습니다. 취소 불가능한 신탁으로 자 산을 양도하면 해당 자산의 모든 소유권을 포기하고 선택한 수탁 자가 신탁 이름으로 양도된 자산을 완전히 통제합니다. Grantor 는 더 이상 신탁이 보유한 자산을 소유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자 산은 더 이상 귀하의 재산의 일부로 간주되지 않으며 신탁이 적절 하게 유지되는 한 신탁이 보유한 자산도 소송, 채권자, 이혼, 심각 한 질병과 사고, 심지어 파산과 같은 상황에서 조차도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취소불가능한 신탁( Irrevocable Trust) 에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2024 년 기준으로 취 소불가능한 신탁에서 발생한 분배되지 않은 과세 소득이 14,450 달 러 이상일 경우, 최고 개인 과세 등급인 37 %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높은 세율을 피하기 위해 경우에 따라서는 수혜자의 일반 소득세율( 대체로 훨씬 낮음) 을 적용받도록 신탁을 설계하기도 합 니다. 또한 수혜자를 위한 평생 자산 보호 신탁( Lifetime Asset
박재홍 변호사
JD, MBA, LLM in Taxation NJ, NY & PA 주 변호사 Tel) 201-461-2380 park @ jparklawfirm. com
Protection Trust) 을 만들 때도 종종 이러한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 와 같이 설정하면 신탁은 심각한 부채, 이혼, 질병, 사고, 소송 및 파 산으로부터 수혜자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유산세: 정의 및 납부자 유산세( Estate Tax) 는 사망 당시의 자산 가치에 대한 세금입니다. 피상속인의 총 유산이 연방 유산세 면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 에 대해 연방 유산세가 부과됩니다. 2023 년 기준 연방 유산세 면제액 은 개인 12.92 million 달러, 부부 25.84 million 달러이고, 2024 년 기 준은 개인 13.61 million 달러, 부부 27.22 million 달러입니다. 따라서 2024 년에 사망하고 자산 총액이 13.61 million 달러 이하라면 연방 유 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해 최대 40 % 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런 부분을 대비하여 다양한 상속 계획 전략을 사용함으로써 상속세 책임을 줄이거나 아예 없앨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의 대부분은 상당히 복잡 하고 취소 불가 능한 신탁을 사용하여 할 수 있습니다.
미래 유산세
누구든 사망할 상시 상속세 면제가 얼마로 책정이 될지 장담할 수 없으며, 또한 사망할 당시 나의 자산 가치가 얼마가 될지는 아무도 모 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산 세 면제 금액이나 자산 규모 에 상관없이 우리는 유산을 유산세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유산 상속 계획” 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소 가능 생전 신탁, 취소 불가능 신탁, 평생 자산 보호 신탁 또는 다른 상속 계획이 가족에게 적합한 솔루션인지 고려해서 귀하의 유산이 귀하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 게 최대한의 혜택을 제공받게 함과 동시에 가능한한 최소한의 세금 을 합법적으로 낼 수 있도록 잘 계획해야 합니다.
Expatriate Tax( 국적이탈, 국외이주) 세금신고 < 1 >
Expatriate 은 다른나라에 살 목적으로 미국을 떠나는것을 의미한다. 교민들이 한국으로 역이민 하거나 다른나라로 이 주하는경우 알아야할 세법상 중요 절차인 국적이탈세금신고( Expatriate tax) 에 대하여 살펴 보고자 한다.
Expatriate Tax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미국시민권자의 시민권 포기시-영주권자등 장기 거주자가 거주( Residency) 를 포기시 Expatriate에 관한 IRS규정은 IRC 877A이며 2008년 6월17 일 이후 국적이탈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Expatriate Tax( 국적이탈 에 따른 세금신고) 규정은 다음중 하나에 해당되면 적용된다. 1. 국적이탈시점에서 최근 5년간 연평균 순소득세( Net Income Tax) 가 IRS가 정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23년 의 국 적이탈하시는분의 경우 최근 5년 간의 연평균 소득세가 $ 190,000이상 이면 적용되며 이 금액은 인플레이션을 감안하 여 해마다 조금씩 인상조정 된다. 2. 국적이탈시점의 순 자산액( Net Worth) 이 $ 2Million( 이백 만불) 이상인 경우 3. 국적이탈한 다음해 Due date까지 Form 8854보고서를 통 한 Certify( 서약) 절차를 하지 않은 경우 위의 세가지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면 Covered Expatriate 이라 불리며 보고대상이 된다.
국적이탈세금신고서( Form 8854) 에 관한 주요 내용 보고 대상자-Initial( 처음) 보고 대상자: 2021년 미국시민권 포기자나 장기거주( Long-Term-Residency) 가 끝나는 사람( LTR)-LTR( long Term resident) 의 정의: 국적이탈 신고일전으로 15년 이내의 기간중 8년이상을 미국의 합법적인 영주거주 자( Lawful Permanent Resident of US) 인 사람
-Annual( 매년) 보고 대상자: 2021 년 국적이탈자로 다음중 하 나라도 해당되면( Form8854) 의 annual 보고 대상자가 된다. a. 세금납부가 연기된자( Deferred of the payment of tax) b. 연기된 소득이 있는경우( Eligible deferred compensation) IRS 가 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이중국적자( Dual citizenship) 나 특정한 미성년자( Certain Minors) 에 대한 예외조항( Exception) 에 해당되는 경우엔 Form 8854 를 보고 하지 않아도 된다.- 이중국적자 예외조항: 태어날때 미국시민권을 취득하였고 국적이탈( Expatriate) 시점에서 다른 나라의 시민( Citizen) 이 고 납세자 이면서 동시에 국적이탈시점 이전 15 년 기간중 10 년이상 미국에서 거주하지 않은경우- 미성년자 예외조항( Certain Minors): 국적이탈시점에서 18.5 세 미만이면서 10 년이상 미국거주자가 아닌경우
Mark-to-market tax Expatriate 에 관한 세법조항인 IRC Section 877 의 중요한 내용이 Mark-to-market tax 에 관한 부분이다. 위에서 살펴본 Covered Expatriate 은 국적이탈한 해에 보 유중인 Property 에 대하여 팔지 않았을지라도 극적이탈시점 에서의 공정시장가격( Fair Market Value) 로 판것으로 간주 하여 양도차액( Net unrealized gain) 을 계산하고 세금을 부 과하게 되는데 이것을 Market-to-market tax 라고 부른다.
Market-to-market tax 는 IRS 와의 Agreement 을 통하여 Bond 나 Letter of credit 등의 적정한 담보( Adequate security) 을 제공하면서 세금납부를 연기할수도 있다.
국적이탈신고( Form 8854) 보고시점 국적이탈한 다음해 개인 세금신고( Form 1040) 에 Form
8854 를 첨부하여 보고 하도록 하며 보고된 Form 8854 의 사본
김동오 공인회계사 201-313-8069
1 부를 각장마다“ COPY” 라고 표시해서 IRS 해당 부서에 우 편으로 보내 야 한다. 국적이탈 관련 세금신고는 규정에 따르지 않을경우 Penalty( 벌금) 나 이자가 발생할수도 있으므로 국적 이탈전 철저히 준비하고 계획하여 적절한 보고가 될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patriate 은 다른나라에 살 목적으로 미국을 떠나 는것을 의미한다. 교민들이 한국으로 역이민 하거나 다른나라 로 이주하는경우 알아야할 세법상 중요 절차인 국적이탈세금신 고( Expatriate tax) 에 대하여 살펴 보고자 한다.
Expatriate Tax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미국시민권자의 시민권 포기시-영주권자등 장기 거주자가 거주( Residency) 를 포기시-Expatriate에 관한 IRS규정은 IRC 877A이며 2008년 6월17 일 이후 국적이탈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Expatriate Tax( 국적이탈 에 따른 세금신고) 규정은 다음중 하 나에 해당되면 적용된다. 1. 국적이탈시점에서 최근 5년간 연평균 순소득세( Net Income Tax) 가 IRS가 정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23년 의 국적이탈하 시는분의 경우 최근 5년 간의 연평균 소득세가 $ 190,000이상 이면 적용되며 이 금액은 인플레이션을 감안하여 해마다 조금 씩 인상조정 된다. 2. 국적이탈시점의 순 자산액( Net Worth) 이 $ 2Million( 이백만 불) 이상인 경우 3. 국적이탈한 다음해 Due date까지 Form 8854보고서를 통한 Certify( 서약) 절차를 하지 않은 경우 위의 세가지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면 Covered Expatriate이 라 불리며 보고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