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patriate Tax( 국적이탈, 국외이주) 세금신고 < 1 >
B-10 2026 년 1 월 2 일- 2026 년 1 월 8 일
컬럼
신탁 및 세금: 신탁장점
박재홍 변호사
JD, MBA, LLM in Taxation NJ, NY & PA 주 변호사 Tel) 201-461-2380 park @ jparklawfirm. com
요즘 많은 분들이 신탁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탁 즉 Living Trust 를 만들 어 놓게 되면 좋은 점, 장점은 무엇일까요? 일단 probate court 를 통한 재산 분배 절차를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망을 하게 되면 probate court 를 통해 모든 재산이 공개되고 재산을 정리하는 Executor 를 임명받게 됩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이와 같은 과정이 유가족을 위한 합법적 절차 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이러니 하게도 유가족을 위함 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많은 비용을 유가족이 지불하면서 정작 유가족의 이 익을 위해서 하는 절차가 아닌 것입니다. 이는 안타깝게도 고인의 채권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 다. Probate 절차는 본인의 돈으로 자신에게 소송을 하는 과정을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 채권자들을 위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법원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고인의 모든 재산의 list 를 적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모든 재산은 public information 으로 public 에 공개됩니다. 이렇게 공개된 자산 은 채권자들이 고인의 재산 정보를 알게 되는 계기가 됩 니다. 이로써 부채를 받기 위한 claim 을 하게 되는 것입니 다. 또 한가지, 재산이 공개되므로 써 안타까운 것은 유가 족들 간의 재산 분쟁으로 확산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probate 절차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있 을까요? 그것이 바로 신탁 즉 Living trust 인 것입니다. 생존 시 신탁 living trust 를 만들어 놓으면 코트에 가지 않고도 privacy 를 보호 받으면서 재산을 정리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신탁의 장점은 생존 시 미리 원하는 방법으 로 재산을 분할해 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후손들에게 재산이 안전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를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한 부부가 신탁을 만들어 놓지 않은 상황 에서 먼저 남편분이 사망을 했을 경우 모든 재산은 생존 한 배우자에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재산이 생존한 배우자 명의로 바뀌게 되면 그때부터 모든 재산은 앞으로 있을 배우자의 채권자에 모두 노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배우자가 사업을 통해 빚이 생긴다면 채권자로 부터 재산을 보호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큰 사고로 소송이 들어올 경우에도 재산을 보호 받지 못합니다. 만일 생존 한 배우자가 재혼을 한 후 이혼을 하는 경우에도 모든 재 산을 보호 받지 못할 수 있다. 이런 일이 발생되면 두 부부 의 후손은 아버지가 모은 재산을 유산으로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재산을 자손들에게 잘 물려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신탁 을 통해서 준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재산이 자손들에게 어떤 식으로 가게 될지 미리 신탁에 계획함으로써 자손들 에게 재산을 잘 물려 줄 수 있습니다. 이때 직접 주는 것 이 아니고 자녀들을 위한 sub trust 를 하나 더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만약 두 부부가 같은 날 사고로 모두 돌아가셨다면 그분 들의 재산은 바로 자녀들에게 가게 됩니다. 이때 자녀가 어린 미성년자의 나이라면 많은 돈을 관리할 수 없을 것 입니다. 어쩌면 더 나아가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는 상황 에서 재산을 탕진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 또한 살아 가면서 소송, 파산, 이혼 등으로 물려받 은 재산을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존 시 부모 님이 미리 신탁을 만들어 놓는다면 자손들에게 어떤 식으 로 재산을 물려주고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지 그 장치를 미 리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이때 자녀들이 여러 명이라면 각 자 자녀 한 명당 하나의 sub trust 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각각의 자녀에게 원하는 만큼의 재산을 물려 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미리 잘 준비해 둔다면 차후 자 녀들 간에 있을 재산 분쟁들 또한 미리 방지 할 수 있게 되 는 것입니다. 유언장은 유언장을 만들고, 서명 공증을 하는 기간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탁은 몇 개월동안 작업을 하고 재 산등의 명의를 신탁이름으로 변경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유언장과는 다소 다른 과정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유언에 불만이 있는 자손이 소송을 할 수는 있지만 신탁의 경우에는 소송에서 승소하기에는 더 힘들수 있습니다. 현재 estate tax 는 13.61 million 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 에 많은 경우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 서만 신탁을 만들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신탁( living tust) 은 무엇보다 위에 말씀드린 상황들을 미리 준비하고 이와 동시에 probate court 절차를 피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 습니다. 또한 사적인 개인 재산의 privacy 를 보호 하도록 하 기 위함 입니다. 생존 유가족들을 위해 재산 보호 장치를 만 드는 장점이 있는 것이 바로 신탁입니다.
자산의 보호막을 잘 설계하시면서 준비해내 가시길 바랍 니다.
Expatriate Tax( 국적이탈, 국외이주) 세금신고 < 1 >
김동오 공인회계사 201-313-8069
국적이탈세금신고서( Form 8854) 에 관한 주요 내용
보고 대상자-Initial( 처음) 보고 대상자: 2021년 미국시민권 포기 자나 장기거주( Long-Term-Residency) 가 끝나는 사 람( LTR)-LTR( long Term resident) 의 정의: 국적이탈 신고일 전으로 15년 이내의 기간중 8년이상을 미국의 합법 적인 영주거주자( Lawful Permanent Resident of US) 인 사람-Annual( 매년) 보고 대상자: 2021년 국적이탈자로 다 음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Form8854) 의 annual보고 대 상자가 된다. a. 세금납부가 연기된자( Deferred of the payment of tax) b. 연기된 소득이 있는경우( Eligible deferred compensation) IRS가 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이중국적자( Dual citizenship) 나 특정한 미성년자( Certain Minors) 에 대한 예외조항( Exception) 에 해당되는 경우엔 Form 8854를 보고 하지 않아도 된다.
-이중국적자 예외조항: 태어날때 미국시민권을 취득하 였고국적이탈( Expatriate) 시점에서 다른 나라의 시민( Citizen) 이고 납세자 이면서 동시에 국적이탈시점 이전 15년 기간중 10년이상 미국에서 거주하지 않은경우- 미성년자 예외조항( Certain Minors): 국적이탈시점 에서 18.5세 미만이면서 10년이상 미국 거주자가 아 닌경우
Mark-to-market tax Expatriate 에 관한 세법조항인 IRC Section 877 의 중 요한 내용이 Mark-to-market tax 에 관한 부분이다. 위에서 살펴본 Covered Expatriate 은 국적이탈한 해 에 보유중인 Property 에 대하여 팔지 않았을지라도 극적 이탈시점에서의 공정시장가격( Fair Market Value) 로 판것으로 간주하여 양도차액( Net unrealized gain) 을 계산하고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이것을 Market-tomarket tax 라고 부른다.
Market-to-market tax 는 IRS 와의 Agreement 을 통 하여 Bond 나 Letter of credit 등의 적정한 담보( Adequate security) 을 제공하면서 세금납부를 연기할수 도 있다.
국적이탈신고( Form 8854) 보고시점 국적이탈한 다음해 개인 세금신고( Form 1040) 에 Form 8854 를 첨부하여 보고 하도록 하며 보고된 Form 8854 의 사본 1 부를 각장마다“ COPY” 라 고 표시해서 IRS 해당 부서에 우편으로 보내 야 한다.
국적이탈 관련 세금신고는 규정에 따르지 않을경우 Penalty( 벌금) 나 이자가 발생할수도 있으므로 국적이 탈전 철저히 준비하고 계획하여 적절한 보고가 될수 있도 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