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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신고( Gift From Foreign Person)
B-10 2026 년 1 월 9 일- 2026 년 1 월 15 일
컬럼

파산법: 파산 신청을 위한 크레딧 리포트와 교육

박재홍 변호사
JD, MBA, LLM in Taxation NJ, NY & PA 주 변호사 Tel) 201-461-2380 park @ jparklawfirm. com
세군데에서 모두 받아 본다면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빚 을 정리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credit report 는 https:// www. annualcreditreport. com 에서 무료로 받아 볼 수가 있 다. 이 report 와 본인이 받는 bill 등을 리뷰해 보면 본인의 모든 빚들을 정리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주로 많은 분들께 해당되는 파산의 종류는 Ch 7 과 Ch 13 이 두가지 이다. 수입이 많은 경우 Ch13 을 신청 하게 되고, 수입이 어느 적정선 이하가 되면 Ch 7 을 파일하 게 된다.
여기에서 수입의 종류를 분류하는 것은 수입 테스트를( Mean Test) 통해 결정하게 된다. Ch13 는 일종의 부채 상환 계획( Payment Plan) 으로써 3 년 이나 5 년동안 밀린 빚의 어느 적정 금액을 갚아 나가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 하면 된다. Ch 13 의 장점은 수입이 많은 분들도 여러 가 지 많은 빚으로 관리가 불가능 한 빚들도 충분히 갚아 나 갈 수 있게 만들어 놓았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한 후 파산을 하기로 결정하셨다 면 이제 파산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기 위해 크레딧 리포 트와 교육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다.
파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빚을 정확히 정 리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많은 경우 빚이 너무 많아 어디에 어떤 빚이 숨어 있는지 조차 모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집으로 날라오는 bill 들만을 가지고는 현 재 어떠한 빚들이 있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먼저 해보아야 하는 것이 본인의 크레딧 리포트( credit report) 를 받아 보는 일이다.
Credit Report 는 현재 본인의 모든 빚을 한 눈에 볼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미쳐 알지 못했던 숨은 빚 들도 찾아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Credit report 는 모두 세군데의 회사에서 받아 볼 수가 있다. 어떤 경우에는 한 곳에서 모든 것이 나타나기도 하 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세군데에서 모두 받 아 보는 것이 좋다. 한 report 에서 없는 것이 다른 report 에서 발견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파산 신청시에 꼭 필요한 것들 중에 하나는 credit counseling 이라는 교육이다. 이 교육은 인터넷을 통해 받아 볼 수 있는데 요즘은 한글로도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어 서 비교적 쉽게 이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파산 시청을 위해서는 이 교육을 받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 라 할 수 있겠다. 시간은 개인마다 다르지만 1-2 시간 정도 면 마무리할 수 있다.
파산신청 후 교육을 하나 더 받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financial management course 라고 한다. 이 또한 인터넷으 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이것을 받고 들었다는 certificate 를 반드시 파산 법원에 제출을 해야만 비로소 파 산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된다. 이 서류가 마지막 서류가 되는 것이다.
이 칼럼은 파산법에 대한 간략한 일부 정보를 드린 것입니 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분들에게 똑같이 적용 되는 것은 아 니라는 사실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신고( Gift From Foreign Person)

김동오 공인회계사 201-313-8069
오늘은 한국에 있는 부모나 친척, 한국 법인등으로부터 증여( Gifts) 나 유산( Bequests) 을 받게 되는 경우의 증여 세 신고 관련한 사항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누군가로 부터 현금이나 재산을 받게되는경우 일반적으로 증여( Gift) 로 간주된다. 미국 에서 Gift Tax( 증여세) 는 Donor( 증여를 하는사람) 가 보고 및 납세 의무를 진다. 그런데 증여자가 외국인( Foreigner) 인 경우엔 증여자가 타국인 미국에 납세 의 무를 지지 않으므로 이때엔 Donee( 증여를 받은자) 가 보고의무를 지게된다.
Reporting Requirements( 증여세 신고대상)- 외국인 또는 Foreign Estate 으로부터 증여( Gifts) 나 유산( Bequests) 으로 받은 금액이 연 $ 100,000 이상인 경 우 보고대상이다.- 증여( Gifts) 나 유산( Bequests) 으로 받은 금액이 연 $ 100,000 을 초과하는경우엔 $ 5,000 이상되는 증여항목들 은 구분하여 보고해야 한다.- 보고는 주로 개인 Tax Return 하면서 하게 되는데 마 감일은 증여나 유산을 받은 다음해 4 월 15 일까지이며 일
반 세금신고처럼 6 개월 연장도 가능하다.- 해외로부터 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보고 의무를 위반 할경우 Penalty 가 부과되며 엄격하게 적용된다. Penalty 는 증여 나 유산으로 받은 금액의 35 % 나 $ 10,000 중 큰금액이 적용된다.
외국인으로 부터의 증여 관련하여 몇가지 주요한 내용 들을 정리해 보기로 한다.-Purported Gift 친척, 가족등과 관련이 있는 외국법인( Foreign Partnership, Foreign Corporation) 으로 부터 공정한 시장가 격( Fair Market Value) 이하로 Property를 넘겨 받는경 우엔 Purported Gift 라고 하며 Purported gift로 받 은금액은 2024년 기준 연 $ 19,570이상이면 보고해야 하 며 Taxable Income( 과세대상소득) 에 포함된다.
-Covered Expatriate 로 부터 받은 Gift( 증여)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였던 자가 미국국적을 포기한 경우 Expatriates 라 부른다. 미국국적을 포기한 자 중에서 IRS 규정한 다음의 세 가지 사항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Covered Expatriates
로 규정되어 진다.- 미국국적 포기 전 5 년간의 연평균 Tax Liability( 세 금) 가 $ 190,000 이상 인 경우( 2023 년 기준).- 미국국적 포기전 순재산액이 2 백만불 이상인 경우( 2023 년 기준).- 미국국적 포기전 5 년간 미국 납세의무를 다하였다는 서약(( Form8854) 을 하지 않은경우
위에서 규정된 Covered Expatriates 로 부터 받은 증여는- 증여를 받은사람( Donee) 이 증여세( Gift Tax) 보고 및 납세 의무를 지게되며- 증여세보고에서 면제되는 년 증여액 $ 15,000 을 초과부분 에 대하여 40 % 의 Gift Tax 를 납부해야 한다.
기타 사항으로 해외에 있는 친척, 가족등으로 부터 미국 에 있는 본인은행계좌로 직접송금받는 방법은 경우에 따 라서 IRS 나 주정부로부터 Transfer Tax 대상으로 보여 질 여지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해외에 본인의 은행계좌를 개설하 여 증여를 받은후 본인의 미국계좌로 송금해 오는 방법 을 이용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