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 · 상속: 생명보험 수령 자를 지정할 때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몇가지 실수 < 1 >
OBBBA( One Big Beautiful Bill Act)- 오빠 < 1 >
B-10 2026 년 1 월 23 일- 2026 년 1 월 29 일
컬럼
유산 · 상속: 생명보험 수령 자를 지정할 때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몇가지 실수 < 1 >
박재홍 변호사
JD, MBA, LLM in Taxation NJ, NY & PA 주 변호사 Tel) 201-461-2380 park @ jparklawfirm. com
생명 보험에 대한 투자는 유산 계획의 가장 기초적인부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텍스 혜택을 절대적으로 받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 니다. 제대로 준비하고 미리 잘 설계를 하기만 한다면 당 신은당신이 세상을 떠난 후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당신 이얼마나 남은 가족을 위하고 사랑하였었는지를 보여 줄 수 있는 여러 방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의생명보험이라는 것은 그저 사망 후에 받는 사망보 험금만의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 생명 보험의 그 궁극적인 목적은 남은 가족을 위한 준비를 위함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은 가족을 위한 보호막의 차원 에서 이런 보상금을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수령 자를 반드시 기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수혜자를 지명할 때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실수들 을 저지르게 되고 이로 인해 잠재적으로 심각한 결과를 초 래하기도 합니다. 다음 네 가지 실수는 고객이 생명 보 험 수령자를 선택할 때 가장 흔히 저지르는 실수들입니다.
01- 수령 자 미지정( 수령자를 선택하지 않는경우) 의도적이든 아니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생명 보험에수혜 자를 지정하지 않거나, 실수로 " Estate” 을 수혜자로 지정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귀하의 보험금이 법원 절차를 거쳐야 함을 의미하게 됩니다. 만약 아무도 수혜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사망하게 되면 이는 유언 검증절차인 probate 기간 동안 판사가 이 보상금혜택을 받을 사람을 지 정,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절차는 귀하의 재산 수령 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수개월또는 수년 동안 법원에 그 보 상금이 묶여 있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더욱이 유언 검증 probate 은 채권자에게 수익금을 공 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되면 그 보상금은 심각하게 고갈되거나, 채권자들에 의해완전히 없어질 수 도 있습니다. 보험금이 법정에 가지 않도록 하려면 적어도 한 명의성 인 수령자를 지정해야만 합니다. 또한 만일의 경우를그 수령자가 먼저 사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두번째수령자 도 지정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가장 좋은 방법은 보 험의 주요 수령자를 신탁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 정해 놓으면 위에서 말씀 드렸던 모든 안 좋을 수 있는 상 황으로부터 빠르고 안전하게 대처 할 수있기 때문입니다.
02- 수령 자 바꾸는 것을 잊어버리는 경우( 이혼, 재혼 등의 상황변화) 수령자를 지정하지 않는 것도 큰 실수지만 수혜자 지정 을 변경시켜야 하는 상황에서 이를 잊어 버리는 경우, 이 는 수령 자 지정을 하지 않는 것 보다 더 최악의결과를 초 래 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이혼이나 재혼의 상황에서 가족형 태나 가족 구성원의 변화가 생겼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혼 후 전 배우자를 수령자에서 제외하고 새로운배우자 로 또는 성인자녀로 변경하지 않고 사망하게 되면, 어떤 형태로든 원치 않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현재 배우자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거나, 자녀들에 게 직접 물려줄 수 없는 경우가 생기게 되기도 한다는 말 씀입니다.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일들은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습 니다. 상식적이지 않은 상황들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우
리는 매년 재산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해야만 합니 다. 매년 수혜자 지정을 검토해야 하며 또한 이혼, 사망 및 출생과 같은 변화가 발생하게 되면 즉시 수령자를업데이트 해야만 합니다. 이는 우리가 의도치 않았던 일들로 인해 남 아 있는 가족들이 많은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안게 되기 때 문입니다.
03- 미성년자( 또는 보호자) 를 수령자로 지정 하는 것 미성년자 자녀를 생명 보험 수령자로 지명하는 것은합법적 으로 허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결코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미성년 자녀는 18 세( 일부 주에서는 만 21 세) 가 될 때까지 보험금을 직접다 받 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인이되기전에 받는 것도 문제가 되긴 하겠지만 이를 성 인이될 때까지 미루어야만 하는 상황에서 그 보상금은 자녀 가 성인이 될 때까지 자금을 관리할 법원 지정 관리인에게 분배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때 적지 않은 수수료를 지 급해야만 할 것입니다. 수령자가 미성년 자녀뿐인 상황이라면 미성년 자녀를바로 수령자로 지정하는 대신 자녀의 후견인으로 믿을만한 지인 이나 다른 가족의 구성원 중 한두명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 니다. 이 경우 모든 보험은 지정된 후견인에게 완전히 지불되며 그들이 선택한 방식으로 이 보상금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이혼 또는 후견인의 판결 채권자에 의해 취해질 위 험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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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소득 세금신고가 1 / 26일 부터 시작 됩니다. 2025 년Trump대통령의 집권 2기를 맞아 세금( Tax) 관련한 조항들이 새롭게 제정 되거나 변경 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가 시작된 2017년에 감세 및 일자리법( TCJA) 이 통과되어 다양한 세제 변화들이 있었고 그 중 일부는 일시적 조항으로 2025년 말에 시행이 만료될 예 정이었습니다. 이번 OBBBA법은 이러한 일시적 조항들 을 항구적 으로 변경하는 내용과 더불어 새롭게 만들어진 내용들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으며 세제 및 복지에 관한 대규모 패키지법안이라고 설명될수 있습니다. OBBBA 의 내용들중 이번 2025세금신고에( Tax Return) 에 바 로 적용되는 세법조항들을 위주로 살펴 보고자 합니다.
1. Standard deduction( 표준공제액): 2017 년 큰폭으로 상향 조정된 Standard Deduction 금액이 앞으로도 항구 적으로 적용 됩니다. Inflation 을 반영한 2025 년 Standard Deduction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Single( 단독) 및 Married Filing Separately( 부부 별 산신고): $ 15,750-Married Filing Jointly( 부부합산신고): $ 31,500-Head of Household( 가장): $ 23,625 Additional Standard deduction: 65 세 이상은- Single 이거나 부부별산( M. F. S) 신고하는 경우 $ 2,000
- 부부합산신고의 경우 $ 3,200 이 추가로 Standard Deduction 에 더해 집니다.
2. Enhanced Deduction for Senior: Senior 는 1 인당 $ 6,000 씩 추가공제 항목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러한 추가공제 혜택을 받기 위하여는 본인 과 배우자 모두 소셜번호가 있어야 하며 결혼한 부부의 경우 반드시 부부합산신고를 해야만 합니다.-AGI 소득금액이 Single 은 $ 75,000, 부부합산( Joint) 은 $ 150,000 이상이 되면 초과하는 금액의 6 % 가 $ 6,000 초과 공제금액에서 차감 됩니다. 예를들어 부부합산시 AGI 소득이 $ 300,000 이라면 $ 150,000 을 초과하는 부분, $ 150,000 의 6 % 인 $ 9,000 을 차감한 금액( 12,000-9,000) $ 3,000 민 Senior 추가공제혜 택을 받게 됩니다.-Senior 추가 소득공제 조항은 2028 년말까지 한시적으 로 시행 됩니다.
3. Child Tax Credit: 2017 년 TCJA 법에 의하여 2017 년 이전보다 대폭상향된 Child Tax Credit 금액이 2024 년 말까지 한시적적용되었으나 이번 OBBBA 에 의하여 항 구적으로 적용 되도록 정해졌습니다. 2025 년 Child Tax Credit 은 $ 2,200 이며 납부할 세액 이 $ 0 가 될때까지 Credit 이 사용되고 납부할 세금이 없
김동오 공인회계사 201-313-8069
게되면 최대 $ 1,700 까지는 환불( Refund) 해 줍니다. 4. Adoption Credit( 자녀 입양세액공제)- 2025 년 세금신고시 적용될 Adoption Credit 금액은 Qualified Adoption expense( 인정되는 입양관련비용들) 에 대하여 해당 자녀당 최대 $ 17,280 까지 입니다.- 이전까지는 Adoption Credit 은 납부할 세금이 $ 0 로 될때까지만 사용 될수 있었으나 이번 세제개편으로 최대 $ 5,000 까지 환불이 가능( Refundable) 하게 바뀌었습니다.- 해당년도에 다사용하지 못한 Credit 은 이월되어 다음 5 년동안의 기간에 사용할수 있으나 Refundable Credit 부 분($ 5,000) 은 이월되지 않습니다.-Adoption( 입양) 관련 인정되는 비용들은 주로 Agency Fee, 변호사비, Travel Cost, Court Costs 등입니다.- 해당자녀의 조건은 18 세 미만 이지만 입양자녀가 육체 적,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경우 18 세 이상도 혜택을 볼수 있습니다.- 이 Credit 은 income Limit 이 적용되어 Modified AGI 소득이 $ 259,190 이상이되 면 Credit 금액이 줄기시작하 고 MAGI 소득액이 $ 299,190 되면 혜택을 볼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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