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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 2026 년 6 월 26 일- 2026 년 7 월 2 일 미국 사회

여전히 논쟁 되는 전쟁 종식위한 양해각서

전쟁 끝내길 바라는 유럽과 아시아 기대 못 미칠듯

< 최민기 기자 > 미국과 이란 관리들이 금요일 스위스에서 양해각서( MOU) 에 공식 서명할 예정인 가운 데, 양국 간 에너지 위기라는 파국을 막기 위 한 외교적 국면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 이번 양해각서는 전쟁 종식, 호르무즈 해협 해상 교통 재개, 그리고 이란 핵 프로그램의 미래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60일간의 협상 기간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14개 항으로 구성된 양해각서 초안이 공개 된 가운데 트럼프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지만, 이는 오히려 협상에 적극적이란 것을 역설적 으로 의미한다. 양해각서는 협상 내용을 명확하게 보여주었 다. 이란에 대한 제재 완화와 긴장 완화를 조 건으로 모든 전선에서의 휴전, 해상 교통 접 근 보장, 그리고 여름 말까지 마무리될 포괄 적인 핵 협상 타결을 약속하는 내용이 핵심 이다. 그러나 이란의 뉴스 매체는 공개된 양해각 서 내용 중 일부가 부정확하다고 보도했다. 구체적인 오류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영어판 과 페르시아어판의 표현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양해각서의 14 개 조항 1. 미국과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현 전쟁의 동맹국들과 함께 이 양해각서 서명과 동시에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의 전쟁을 즉 각적이고 영구적으로 종식할 것을 선언하며, 앞으로 서로에 대한 어떠한 적대 행위도 개시 하지 않고, 서로에 대한 무력 사용 또는 무력 위협을 삼가기로 약속한다. 최종 합의는 본 조항 및 나머지 조항의 내용을 확정하는 것 으로 한다. 2. 미국과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서로의 주 권과 영토 보전을 존중하고, 서로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기로 약속한다. 3. 미국과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상호 합의 에 따라 연장될 수 있는 최대 60 일 이내에 협 상을 통해 최종 합의에 도달하기로 약속한다. 4. 본 양해각서 서명 즉시, 미국은 이란 이슬 람 공화국에 대한 해상 봉쇄를 해제하고, 이 란 이슬람 공화국에 대한 어떠한 간섭이나 방 해도 금지하며, 최대 30 일 이내에 해상 교통

이스라엘과 미국 극우파는 반발 트럼프는 평화주의자 이미지 필요

을 완전히 복구한다. 선박 통행량은 이란 이슬람 공화국 측의 전 쟁 이전 교통량에 비례해야 한다. 미국은 최 종 합의 후 30 일 이내에 주변 지역에서 미군 을 철수할 것을 약속한다. 5.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본 양해각서 서명 즉시, 기술적 장애물 제거 및 이란 측의 기뢰 제거 작업을 고려해 페르시아만에서 오만해 로, 그리고 그 반대로의 상선 운항이 전쟁 이 전 수준으로 30 일 이내에 재개될 수 있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다. 6. 미국은 역내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이란 이슬 람 공화국의 재건 및 경제 발전을 위한 포괄적인 계 획을 수립하고, 최소 3,000 억 달러의 재정 지원을 보 장할 것을 약속한다. 이 계획의 이행 메커니즘은 최종 합의의 일환으로 60 일 이내에 수립될 것이다.
7. 미국은 최종 합의의 일환으로 합의될 일 정에 따라 현재 이란 이슬람 공화국에 부과된 모든 종류의 제재, 즉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및 국제원자력기구( IAEA) 이사회의 결의안 과 모든 일방적인 미국 제재( 1 차 및 2 차 제재 포함) 를 해제하기로 약속한다. 8.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핵무기를 절대 생 산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한다. 이란 이슬람 공화국과 미국은 농축 물질의 처리 및 이란의 핵 수요를 포함한 모든 상호 합의된 핵 관련 사안의 처리가 최종 합의에서 적절히 다뤄질 것에 동의한다. 최종 합의는 이 조항의 내용 을 확인하는 것이다. 9. 미국과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최종 합의 가 이뤄질 때까지 현상 유지를 지속하기로 합 의한다. 이란은 핵 프로그램에 대한 현상 유 지를 지속하고, 미국은 이란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부과하거나 역내 군사력을 증강하지 않을 것이다. 10. 미국은 본 양해각서 서명 직후부터 제재 해제일까지 미국 재무부가 이란산 원유, 석유
화학 제품 및 그 파생상품, 그리고 은행, 보험, 운송 등을 포함한 모든 관련 서비스의 수출 에 대한 제재 면제를 시행할 것을 약속한다. 11. 미국은 최종 합의를 위한 협상 진행 상 황을 고려해 이란 이슬람 공화국의 동결 또는 제한된 자금과 자산을 해제하고 전액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약속한다. 이런 자금은 주 계좌에 예치되어 있든 이체 되었든 관계없이 이란 이슬람 공화국 중앙은 행이 결정하는 최종 수혜자 지급에 사용될 수 있고, 전액 사용 가능하다. 미국은 이를 위해 필요한 모든 허가 및 면허를 발급할 것을 약 속한다. 12. 미국과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최종 합 의의 성공적인 이행과 향후 합의 이행 약속 을 감독하기 위한 이행 메커니즘을 구축하기 로 합의한다. 13. 본 양해각서 서명 후, 본 양해각서 제 4 조, 제 5 조, 제 10 조 및 제 11 조의 이행 개시 및 지속 적인 이행에 대한 확약을 받는 즉시, 미국과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나머지 조항에 관한 최 종 합의를 위한 협상에 착수할 것이다. 14. 최종 합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구 속력 있는 결의를 통해 승인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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