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t 24, 25 | Page 18

Car Expenses( 차량비용공제)
B-6 2025 년 10 월 24 일- 2025 년 10 월 30 일 컬럼

유산 · 상속: 생명보험 수령 자를 지정할 때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몇가지 실수

박재홍 변호사
JD, MBA, LLM in Taxation NJ, NY & PA 주 변호사 Tel) 201-461-2380 park @ jparklawfirm. com
생명 보험에 대한 투자는 유산 계획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라 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텍스 혜택을 절대적으로 받 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욱 더 그렇습니다. 제대로 준비하고 미리 잘 설계를 하기만 한다면 당신은 당신이 세상을 떠난 후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얼마나 남은 가족 을 위하고 사랑하였었는지를 보여 줄 수 있는 여러 방법 중 하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의 생명보험이라는 것은 그저 사망 후 에 받는 사망보험금만의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 부분 생명보험의 그 궁극적인 목적은 남은 가족을 위한 준비를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은 가족을 위한 보호막의 차원에서 이런 보상금을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수령자를 반드시 기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수혜자를 지명할 때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실수들을 저지 르게 되고 이로 인해 잠재적으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 다. 다음 네 가지 실수는 고객이 생명 보험 수령자를 선택할 때 가장 흔히 저지르는 실수들입니다.
01- 수령 자 미지정( 수령자를 선택하지 않는 경우) 의도적이든 아니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생명 보험에 수혜자를 지정하지 않거나, 실수로 " Estate” 을 수혜자로 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귀하의 보험금이 법원 절차를 거쳐야 함 을 의미하게 됩니다. 만약 아무도 수혜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사망하게 되면 이는 유언 검증절차인 probate 기간 동안 판사가 이 보상금 혜택을 받을 사람을 지정,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절차는 귀하의 재산 수령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수개월 또는 수년 동안 법원에 그 보상금이 묶여 있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더욱이 유언 검증 probate 은 채권자에게 수익금을 공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런 상황이 되면 그 보상금은 심각하게 고갈되거나, 채권자들에 의해 완전히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보험금이 법정에 가지 않도록 하려면 적어도 한 명의 성인 수 령자를 지정해야만 합니다. 또한 만일의 경우를 그 수령자가 먼 저 사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두번째 수령자도 지정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가장 좋은 방법은 보험의 주 요 수령자를 신탁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정해 놓으면 위에서 말씀 드렸던 모든 안 좋을 수 있 는 상황으로부터 빠르고 안전하게 대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02- 수령 자 바꾸는 것을 잊어버리는 경우( 이혼, 재혼 등의 상황변화) 수령자를 지정하지 않는 것도 큰 실수지만 수혜자 지정을 변경 시켜야 하는 상황에서 이를 잊어 버리는 경우, 이는 수령 자 지정 을 하지 않는 것 보다 더 최악의 결과를 초래 할 수 있음을 우리 는 알아야만 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이혼이나 재혼의 상황에서 가족형태나 가 족 구성원의 변화가 생겼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혼 후 전 배우자를 수령자에서 제외하고 새로운 배우자로 또는 성인자녀 로 변경하지 않고 사망하게 되면, 어떤 형태로든 원치 않는 결과 를 초래하게 됩니다. 현재 배우자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거 나, 자녀들에게 직접 물려줄 수 없는 경우가 생기게 되기도 한다 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일들은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상 식적이지 않은 상황들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매년 재산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해야만 합니다. 매년 수혜자 지정 을 검토해야 하며 또한 이혼, 사망 및 출생과 같은 변화가 발생하 게 되면 즉시 수령자를 업데이트 해야만 합니다. 이는 우리가 의 도치 않았던 일들로 인해 남아 있는 가족들이 많은 피해와 정신 적 고통을 안게 되기 때문입니다.
03- 미성년자( 또는 보호자) 를 수령자로 지정 하는 것 미성년자 자녀를 생명 보험 수령자로 지명하는 것은 합법적으 로 허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결코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미성년 자녀는 18 세( 일부 주에서는 만 21 세) 가 될 때까지 보험 금을 직접다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인이 되기전에 받는 것 도 문제가 되긴 하겠지만 이를 성인이 될 때까지 미루어야만 하 는 상황에서 그 보상금은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자금을 관리 할 법원 지정 관리인에게 분배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때 적지 않은 수수료를 지급해야만 할 것입니다.
수령자가 미성년 자녀뿐인 상황이라면 미성년 자녀를 바로 수 령자로 지정하는 대신 자녀의 후견인으로 믿을 만한 지인이나 다 른 가족의 구성원 중 한두명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모든 보험은 지정된 후견인에게 완전히 지불되며 그들이 선택한 방식으로 이 보상금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이혼 또는 후견인의 판결 채권자에 의해 취해질 위험
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보험 보상금을 수령할 대상을 사람이 아닌 신탁 으로 설정해 놓는 다면 그 어떤 보호자보다 안전한 보호막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보험금으로부터 혜택을 받고자 하 는 미성년자 자녀에게 자금을 보유하고 분배할 Trustee 수탁 자를 지명해 놓음으로써 완전한 시나리오를 작성해 두게 되 는 것입니다. 수혜자가 돈을 관리하며 보호할 수 있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후 있을지 모를 모든 소송, 파산, 이혼 등으 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권자들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 게 됩니다.
04- 장애로 인해 정부 혜택이 필요한 자녀 또는 배우자를 수령자로 지정했을 경우 장애 등으로 정부혜택이 반드시 필요한 자녀나 배우자를 수 령자로 지명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장 애를 갖고 살아가야 하는 자녀나 배우자 가족의 일원을 생각 한다면 그 보상금으로 어떤 혜택이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는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모든 혜 택에 걸림돌이 되며 심지어 그 자격을 박탈 당하게 되는 상황 까지 초래하게 될것입니다. 이 보상금으로 인해 자격조건에서 밀려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얼마동안 살아갈 수 있을지 혼 자 남겨진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경제적 뒷받침이 필요로 할 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제한된 보상금은 남겨진 장애 가족에 게는 너무 유한한 자금이 되는 것입니다. 정부혜택이 반드시 필요한 장애 가족을 수령자로 지명하는 대신 보험 보상금을 받는 수령자를 " special needs trust( 스 페셜 니즈 트러스트)” 를 만들어 지정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보상금을 받을 대상이 사랑하는 나의 가족 중 한사람, 장 애를 갖고 있는 자녀 또는 배우자라면 반드시“ 스페셜 니즈 트 러스트” 라는 것을 만들어 놓으셔야만 합니다. 이렇게 해 놓으 면 이 사망 보상금은 수령자에게 직접 전달되지 않게 됩니다. 귀하가 지명한 수탁자가 관리하게 되고 수혜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신탁의 조건에 따라 모든 재산의 혜택을 받 을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나와 나의 가족을 위해 꼼꼼히 알아보고 알아 두 고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 준비해 나간다면 알지 못했 던 중요한 많은 부분들에 대해 혜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차량을 사업용도로 사용할시 발생하는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공제비용을 결정하기위해 다음의 두가 지 방법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사용할수있다.-Standard Mileage Rate( 표준 마일리지공제)-Actual Car Expenses( 실제차량비용공제)
Standard Mileage Rate 모든 차량비용을 세분화하여 실제 발생한 비용을 기준으 로공제 받는 한해동안 비즈니스를 위하여 운영한 총 마일 리지를 기준으로 하여 공제하게하는 비교적 간편해 보 이는 제도이다. 만약 Standard Mileage Rate을 사용하 기로 결정하였다면 그해에는 실제 차량비용( Actual Car Expenses) 을 공제할수는 없다.
Standard mileage Rate 에 포함되는 항목 Gas( 연료비), 수리비, 세차비, 토잉비, 보험료, 감가상각 비, 차량등록비 등이며 Standard mileage 를 적용하기로 한경우엔 이러한 비용들을 별도로 비용처리할수 없다. 파킹비, 톨비는 Standard mileage 에 포함되지 않는다.

Car Expenses( 차량비용공제)

Standard mileage 를 사용하는 경우라도 이 비용들은 별도로 공제할수 있다. 실제 발생한 비용으로 공제 받는대신 비즈니스 목적으로 운행한 Mile 당 70 센트( 2025 년기준) 를 공제 받을수 있다. 이러한 Standard Mileage Rate 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차량을 비즈니스에 사용하기 시작한 첫해에 반드시 이방 법을 선택해야 하며, 그 다음해부터는 Standard Mileage Rate 또는 Actual Expenses 방법중 본인에게 유리 한 방법을 선택할수 있다. 만약 리스차량에 대하여 Standard Mileage Rate 을 적용하고 싶다면 전체 리스기간동 안 이방법을 사사용해야한다. 다음의 경우엔 Standard Mileage Rate 을 사용할수없다.-5 대이상의 차량을 사용시.- 감가상각시 정액법( Straight Line Method) 이외의 방 법을 사용하는경우.-Section179 deduction 이라는 상각 방법을 사용한경우.
Actual Expenses Method( 실제발생비용공제) 실제로 발생한 차량경비들을 항목별로 기록하여 공제받
김동오 공인회계사 201-313-8069
는경우 인데 차량관련한 경비들은 감가상각비, 리스비, 등록 비, Gas, 차량보험료, 수리비, 파킹, 톨비, Garage Rent 비 등 이 있다. 기타 차량경비 관련한 추가 고려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차량을 비즈니스와 개인용도로 함께 사용하는경우 비즈 니스와 개인용도로 운영된 마일리지를 기준으로하여 경비 를 나눌수있다.-Fine( 벌금, 과태료, 법칙금) 은 공제 받을수 없다.- Record Keeping. 차량경비를 공제받는경우 반드시 적절한 장부기록 및 증 빙서류의 보관이 필요하다. Receipt, 결제된수표, Invoice, bill 등을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비즈니스용도로 사용되었음을 증명하기위해 필요한 내용은 차량비용의 항목별금액, 운영된 마일리지, 비용발 생일자, 목적지, 비즈니스 목적등이며 차량운행일지( car Operating record) 를 기록하는것 eh 좋은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