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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사회
2026 년 10 월 30 일- 2026 년 11 월 5 일 A-3

내년 3.7 % 더 받지만 의료 보험 부담 40 % 늘어 근로자 기준 물가보다 노년층 기준 물가 적용해야

▶1면 < 사회보장연금 > 에 이어 증가한 경우에는 1 % 의 가장 가까운 10분의 1 단위로 반올림해야 한다. 증가가 없거나 반 올림 증가가 0인 경우 해당 연도에는 생활비 조정에 따른 상승은 없다.
생활비 조정( COLA) 이 발효된 마지막 연 도는 2025년이었다. 따라서 법에서는 평균 CPI-W 증가를 측정하는 기준으로 2025년 3 분기 평균 CPI-W를 사용해야 한다. 표와 같 이 기본 평균은 317.265이다. 표에도 나와 있 듯이 2026년 3분기 평균 CPI-W는 328.746 이다. 이 평균은 317.265를 3.7 % 초과하므로 2026 년 12월 유효 COLA는 3.7 % 이다. 정부는 1975년부터 인플레이션에 맞춰 매년 사회보장연금을 인상해 왔다. 과거에는 급여 를 인상할 때마다 의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켜 야 했다. 그 결과, 물가가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도 수 년간 조정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기 도 했다. 노동통계국은 근로 가구가 일반적으 로 구매하는 상품과 서비스 가격의 변동을 추 적해 근로자 및 사무직 근로자를 위한 소비자 물가지수( CPI-W) 지수를 산출한다. 사회보장국은 7월, 8월, 9월의 CPI-W( 도 시 임금 근로자 및 사무직 근로자 소비자 물 가지수) 평균치를 전년도 같은 기간의 평균 치와 비교해 생활비 조정( COLA: Cost-of- Living Adjustment) 를 결정하며, 이는 다음 해 1월부터 적용된다. 그러나 경제가 위축되 어 물가가 하락할 경우, 연금액은 그대로 유 지된다. 실제로 2009년, 2010년, 2015년에 이 런 사례가 있었다.
인상분의 상당 부분 보험료로 지출 이런 산정 방식의 큰 문제점 중 하나는 의 료 분야의 물가 상승을 실제보다 낮게 평가 한다는 점이다. 보스턴 칼리지 연구 기관 인 ' 은퇴 연구 센터( Center for Retirement Research)' 에 따르면, 메디케어( Medicare) 보험료, 공제액( deductibles), 의료 서비스 및 처방약에 대한 본인 부담금 등 개인이 직 접 지불하는 의료비는 사회보장연금의 거의
7 월
8 월
9 월
3 분기 총계
평균( 소수점 4 자리)
2025
CPI-W for
316.349
317.306
318.139
951.794
317.265
2026
327.104
328.481
330.654
986.239
328.746
30 % 를 차지한다. 예를 들어, 정부는 많은 은퇴자의 사회보장 연금에서 메디케어 파트 B( Medicare Part B) 보험료를 직접 공제한다. 2026 년 메디케 어 파트 B 의 표준 월 보험료는 185 달러에서 202.90 달러로 17.90 달러 인상되었다. 이 인상 분만으로도 2026 년 생활비 조정을 통해 늘어 난 월평균 연금액( 약 56 달러) 의 3 분의 1 가량 이 소진되었다. 더 넓게 보면, 사회보장연금을 받는 대부분 의 사람들이 가입되어 있는 메디케어에서 의 료비가 크게 상승한다는 사실은, 정부가 물가 상승을 측정하는 방식에 대해 왜 오랜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지를 설명해 준다.
다른 대안, 노년층의 물가 반영해야 ' 시니어 시티즌스 리그 ' 나 ' 사회보장 및 메디 케어 보존을 위한 전국 위원회 ' 를 비롯한 비 판론자들은, 현재 정부가 급여액 조정에 사용 하는 CPI-W 지수가 은퇴자보다 의료비 지 출이 적은 ' 근로자 ' 들의 소비 습관을 반영하 고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은퇴자들은 근로자 들에 비해 의류, 교육, 교통비에 지출하는 비 용도 적은 편이다. 정부가 물가를 측정하는 다른 방식들도 존 재한다. 그 중 하나는 62 세 이상 미국인을 대 상으로 한 소비자 물가지수인 ' CPI-E ' 인데, 이는 현재 방식보다 더 정확할 수 있다. 노동 통계국( BLS) 은 1980 년대부터 이 실험적 지 수를 산출하기 시작했으나, 의회 차원에서 이 를 도입하려는 일부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회
보장국은 아직까지 이를 연금 지급액 산정에 활용하지 않고 있다. ' 사회보장 및 메디케어 보존을 위한 전국 위원회 ' 는 고령층이 의료 비로 얼마나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지 조 사해 왔다. 이 단체의 추산에 따르면, 65 세 이상 인구 는 젊은 미국인들보다 본인 부담 의료비로 두 배 이상 많은 금액을 지출하고 있다. 또한 이 위원회가 1982 년부터 2014 년까지의 데이터 를 검토한 결과, 75 세 이상 인구는 젊은 층보 다 거의 세 배나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의료, 주거, 여가 활동의 비중을 더 높게 반영한 ' CPI-E( 고령층 대상 소비자물 가지수)' 를 사용할 경우, 현재의 ' CPI-W( 임 금 근로자 및 사무직 근로자 대상 소비자물가
지수)' 를 적용할 때보다 생활비 조정액이 다 소 커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식료 품이나 의류비 상승보다 의료비 상승폭이 현 재 더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령층의 일반적인 지출 패턴을 반영한 지수라고 해서 반드시 더 큰 생활비 조정액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CPI-E 가 CPI-W 보다 더 낮게 상승한 해도 있었다. 게다가 CPI-E 는 본래 연급 지급액 산정을 목적으로 설계된 지수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 에 이를 그런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더 큰 규모의 조사 표본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실 제 사회보장 연금을 받는 노년층의 생활비 지 출 패턴을 면밀히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산정 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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